https://v.daum.net/v/20250305211520133
선포 시간부터 틀린 대통령실 ‘엉망 공문’ 때문
강의구 제1부속실장 작성
계엄 선포 ‘오후 10시’ 기재
어떤 자료 근거인지 불분명
국무위원 발언 내용도 없어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며 행정안전부에 보낸 공문에서 ‘계엄 선포 시간’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잘못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가 너무 허술하자 “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강 실장이 작성한 대통령실 공문을 받았지만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 A씨는 검찰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고, 회의실에는 10초 남짓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없다’는 것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라며 “국무회의록에 어떤 회의나 논의가 있었는지 기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어떤 국무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공문에 기초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