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 기자회견]
2025.3.6.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투명한 임금 공시로 만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성평등임금공시 법안 발의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가 포장지만 바꿔서 내놓은 성별근로공시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시늉만 한 윤석열 정부 대신 조국혁신당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온전하게! 실효성 있게! 실현하겠습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앞둔 지금 117년 전 여성들이 외쳤던 생존권과 참정권을 상징하는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든 12·3 내란 사태 이후 거리에서 ‘응원봉’을 들고 민주 헌정을 수호한 시민들의 중심에 2030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면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연대 의식을 발휘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빵과 장미가 모두 필요합니다.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의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모든 여성과 소녀를 위해: 권리, 평등, 역량 강화”입니다. 동등한 권리, 동등한 기회, 동등한 권력을 열어주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를 되돌아봅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동등한 권리, 동등한 기회, 동등한 권력을 보장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격차가 큽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합니다. 고용과 임금 등에 있어 성별 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흡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나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다양한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동일한 직종과 직급, 직무, 근속연수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개되는 정보가 단편적이고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는, 포장지만 바꾼 ‘성별근로공시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나마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치적 자원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3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5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성평등 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시항목이 구성되지 않아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부족한 현행법들을 개정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명 이상 사업장, 주권상장법인 등에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성별임금공시를 법제화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10인 이상 사업장은 남녀 임금 차이를 조사합니다. 프랑스의 50인 이상 사업장은 남녀평등지수를 기업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성별 임금 격차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임금 산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500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임금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온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cBnYFLiWQYxptXaPnM4dyBsHna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