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피해자 C 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승강기가 상승했고, 이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C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같은 해 5월 사망했다.
A, B 씨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음에도 이들은 이를 방치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승강기가 작동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과실 인정되어도 집유?
엘베 넘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