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으로 급여삭감 통보했어요. 처음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근무시간과 페이...
그래도 어떻게든 다니고있었는데 갈수록 요구가 부당하고 심해서요.
삭감된 급여 통보하더니 선택은 알아서 하라고해요.(아마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듯?)
그런데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권고사직에 해당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하던데.(그러고보니 고용보험이나 산재도 가입 안했을거에요ㅠ)
일단 노동부가서 상담 받겠지만 미리 대충은 알고 가려구요....
1.일방적 급여삭감통보 2. 보험미가입 3. 최저시급위반 4.부당해고 등이 있는데 모두 신고가 가능할런지요.... 일단 모든 지시는 주로 톡으로 해서 증거들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