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25-03-02 21:24:36

엄마가 자식한테 집을 사주면서 엄마 통장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다면
이건 부동산 증여인가요 현금증여인가요?

세무사 상담까지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보니 더 헷갈려요..

IP : 182.225.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2 9:37 PM (175.121.xxx.86)

    엄마가 자식에게 집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집) 자체입니다.

  • 2. ..
    '25.3.2 9:56 PM (182.225.xxx.30)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이랑 챗gpt랑 설명이 달라서 헷갈렸어요 감사합니다.

  • 3. ㅅㅅ
    '25.3.2 10:34 PM (218.234.xxx.212)

    첫댓글의 견해가 아닐 것 같아요. 뭐 꼭 이런 사례를 취급했거나 예규를 본 바는 없지만 현금 증여 같아요.

    부모가 주택을 취득해서 1차로 취득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2차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주택 증여일 것 같고,

    이 경우는 그냥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한 것 같습니다.

    사례를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어서 그냥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말고 증여세 목적상 왜 이걸 특별히 구분하려 하나요?

  • 4. 운명이다
    '25.3.2 11:07 PM (220.118.xxx.42)

    1. 얼마정도의 주택이냐
    2. 원글님 직업? 그동안의 소득이 어느정도냐
    3. 원글님 나이가 40이상인가..
    여러경우가 있겠지만
    고가아파트나 매수자 소득에비해 고가거나 매수자가 어리거나..
    여러경우에 매매자금출처 소명서 제출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옵니다

    이때는 돈을 증여받은것으로 처리될것같내요
    매도자계좌로 직접 송금한 그 금액이 증여금액이 됩니다

  • 5. ..
    '25.3.2 11:33 PM (182.225.xxx.30)

    취득세는 집 살 때 법무사 통해서 냈는데요.
    증여세는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다가 얼마전 82 게시판 보다가 알게 돼서 부랴부랴 알아보는 중이에요
    위에 두분은 현금증여라고 보시는 거네요 다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6. --
    '25.3.3 3:04 AM (125.185.xxx.27)

    만약 집이 5억인데 2억만 준거면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야지..집값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533 요즘에 집안에서 쓰레기버리는 아파트많아요? 4 ㅇㅇ 2025/03/04 4,106
1690532 정재승 과학콘서트 중1이 읽기 어려운가요? 2 .. 2025/03/04 689
1690531 야만의당 장*원 1 0123 2025/03/04 1,747
1690530 공복혈당 75면 4 ... 2025/03/04 2,669
1690529 홈플도 망하는데 집값이 이런게 맞나요? 44 ... 2025/03/04 18,831
1690528 지금 피디수첩 보고 있는데 6 아웃겨 2025/03/04 3,501
1690527 빌라 소형 이거 투자할 만할까요? 7 ^: 2025/03/04 1,898
1690526 사회지도층들이 대놓고 악해진게 넘 끔찍 26 ㄱㄴㄷ 2025/03/04 3,640
1690525 일바조차 구하기 힘드네요 14 ㅇㅇ 2025/03/04 6,077
1690524 담 정권에서 제일 먼저 해결 8 asewg 2025/03/04 1,172
1690523 홍장원은 국정원장자리를 놓친거네요 41 ㄱㄴ 2025/03/04 14,091
1690522 응급실 경찰조사 3 이러니 2025/03/04 1,746
1690521 챗지피티와 정치 토론을 했어요 3 ㅇㅇ 2025/03/04 1,410
1690520 미국주식 리스크가 트럼프 입인가요 2 .... 2025/03/04 1,853
1690519 피디 수첩을 같이 봐요 8 2025/03/04 2,056
1690518 헌재 선고 11일 예상이라네요 8 ㅇㅇ 2025/03/04 3,686
1690517 3.1절 맞아 베를린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 열려 1 light7.. 2025/03/04 455
1690516 직원 머리냄새에 관해 챗지피티에게 물어봤어요 9 챗지피티 2025/03/04 4,255
1690515 김건희 권력은 윤가 탄핵과 별개라네요 15 2025/03/04 5,916
1690514 솔직히 백종원 관심 없는데 7 Sksksj.. 2025/03/04 4,390
1690513 에드워드리의 컨츄리쿡 재밌네요! 3 간만 2025/03/04 2,083
1690512 다툼 6 요양원 2025/03/04 989
1690511 이런 밴드모임은 누가 갈까요 3 ㅎㅎㅎ 2025/03/04 1,900
1690510 최상목 아직도 임명안했나봐요. 왜 저러는거예요 진짜. 12 징하다진짜 2025/03/04 3,236
1690509 엔비디아 주주 계신가요 6 .. 2025/03/04 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