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청약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905
작성일 : 2025-03-01 14:46:12

 

애아빠가  딸아이(현재 23세) 것 5년 전쯤 들었고

계속 10만원 이상씩 붓고 있다는데요.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10년 붓고 있다가 
청약 가능한 아파트 있을 때요. 

 

신청해서 당첨되면 
집값 전체 금액을 어떤 식으로 내는 건가요. 

 

일단 당첨되면 입주해서 집값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할 자격만 될뿐 
한번에 내고 입주해야 하는 건가요. 

IP : 125.178.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 3:22 PM (211.210.xxx.89)

    보통 세대주여야 국평 일반 청약가능해요. 딸이 따로살아야 넣어볼수있는거죠. 그리고 당첨되면 우선 계약금은 넣고 중간에 중도금 몇차 넣어야하는데 이건 대출가능할꺼예요. 이자내야하지만요. 입주때 다 청산해서 주담대 내면 되요~~

  • 2. 일단
    '25.3.1 3:26 PM (125.178.xxx.170)

    부모랑 함께 살면 안 되고
    따로 독립한 상태가 돼야 청약 가능한 거군요.

    국평 아닌 소형 아파트 청약할 경우도
    따로 살아야 가능한 거고요?

  • 3. ..
    '25.3.1 3:47 PM (220.78.xxx.253)

    세대주여야 가능한게 아니고 세대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가능한 곳이 있어요
    청약조건은 직접 검색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계약금 20프로 정도 내고 60프로는 중도금 나머지 잔금 20프로 내면 되는데 청약하고 잔금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중도금 대출되고 잔금내면서 주담대로 갈아탈수 있어요

  • 4.
    '25.3.1 4:20 PM (125.178.xxx.170)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해요.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청약 후 당첨되면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1. 계약금 10%
    2. 중도금 60% (무이자 집단 대출 가능)
    3. 입주시 잔금 30%
    (전세 세입자를 구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가능)

    맞는 거죠?
    220님 답변처럼 계약금을 20% 내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보통 잔금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군요.

    과연 청약으로 자기집 구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그때까지 돈 꾸준히 규칙적으로 벌어서
    30대 초중반엔 그렇게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 5. kk 11
    '25.3.1 5:11 PM (114.204.xxx.203)

    최대 25만원으로 올랐어요
    더 넣으세요

  • 6. 요즘
    '25.3.1 5:49 PM (14.37.xxx.30)

    아파트마다 다를수는 있지만
    요즘은 중도금 유이자에요
    잔금에 이자포함이요
    5년전에는 무이자였어요

  • 7. 하늘
    '25.3.1 11:36 PM (121.133.xxx.61)

    이제 한달에 10만원 말고 25만원 넣어야 유리해요.
    그리고 청약저축 기간이 너무 짧네요.
    진즉 넣어주시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327 양력음력알려주세요 12 준맘 2025/03/02 1,396
1691326 여행기) 알함브라 궁전 다녀왔어요 9 무어 2025/03/02 3,070
1691325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 24 삼일절 2025/03/02 4,670
1691324 대학교 '과잠' 입고 탄핵 기각 촉구 7 어제 2025/03/02 3,240
1691323 생머리에 펌을 하면 힘이 생기나요? 4 ........ 2025/03/02 1,944
1691322 50대 되서 프사에 셀카 37 ........ 2025/03/02 6,754
1691321 호텔같은집처럼 다 집어넣고 없앴는데 불편했어요 22 ㅇㅇㅇ 2025/03/02 7,738
1691320 계엄찬성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등 재산이 없나요? 12 노이해 2025/03/02 2,090
1691319 미키17 보고 왔어요 전개는 지루 그러나 8 푸른당 2025/03/02 3,520
1691318 헤르페스 1형과 2형은 완전히 다른겁니다. 21 .. 2025/03/02 5,844
1691317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어떻게 뒤집어졌나-펌 7 요약본의 요.. 2025/03/02 3,166
1691316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2022년 세컨드폰으로 정치.. 20 ,, 2025/03/02 1,977
1691315 다이어터분들 가족들이랑 주말식사 어떻게 하세요? 4 ㅇㅇ 2025/03/02 1,049
1691314 국힘을 지지하진 않지만 슬프네요 25 슬픔 2025/03/02 4,945
1691313 북한지령... 이젠 국힘의원까지 운운하네 8 윌리 2025/03/02 1,455
1691312 의료대란 진짜 본격 시작 49 펌글 2025/03/02 13,881
1691311 日언론 "최상목, 尹처럼 3·1절 비판 대신 통합강조&.. 10 -- 2025/03/01 1,900
1691310 칼림바 사고싶어여~ 추천해주세요!! 6 oliver.. 2025/03/01 1,272
1691309 같은 패턴의 힘든꿈 3 2025/03/01 716
1691308 상위 1% 딸을 둔 한가인 56 ㅇㅇ 2025/03/01 23,400
1691307 오랫만에 성형까페 들어갔다가 가슴 4 ㅇㅇ 2025/03/01 3,082
1691306 김수현 드라마작가는 요즘 뭐하시나요 6 ㅁㅁ 2025/03/01 3,919
1691305 마트 양념불고기 먹을만 한가요? 7 ㄱㄴ 2025/03/01 1,404
1691304 뭘 입어도 촌스러워요. 18 ........ 2025/03/01 7,495
1691303 국힘 의원 약40명, 집회 몰려가‥"다 쳐부수자&quo.. 21 .. 2025/03/01 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