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월 계약서 쓰고
방학동안 봉급 아까워 복직한다하면
기간제는 계약서고 뭐고 필요없이
그날로 관둬야해요
이런 얌쳬짓을 허용하는 교육부가 이상한건지
다른 직장도 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서러워서 어디 살겠나요
6 개월 계약서 쓰고
방학동안 봉급 아까워 복직한다하면
기간제는 계약서고 뭐고 필요없이
그날로 관둬야해요
이런 얌쳬짓을 허용하는 교육부가 이상한건지
다른 직장도 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서러워서 어디 살겠나요
기간제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있으니 어쩔 수 없죠
그런거 없어요
제대로 써야죠 이거야말로 갑질.
계약서에 그런 조항 있어요
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계약서엔 원래 선생님 복직시 중도해직할 수 있단 규정이 있어요
비정규직 막휘둘긴하는데 왜 안바뀌는지 참 이상한
주휴수당안주려고 하루 2시간50분도 허들 넣잖아요
완벽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해요.
그만 나오라하면 바로 잘리는데
상대가 이직 준비할 시간도 안 주는 거잖아요.
기간제교사 하려면 계약서 잘 읽어봐야겠네요
구하기 힘들다고 누가 썼는데 무학력 알바보다 못한 취급
구하기 힘들다고 누가 썼는데 30일 예고제 있는 무학력 알바보다 못한 취급. 호봉제라고 하는데 요즘 학력 하나도 필요없는 커피숍 알바도 실 수령 이백 몇 십 벌어요.
구하기 힘들다고 누가 썼는데 30일 예고제 있는 무학력 알바보다 못한 취급. 호봉제라고 하는데 요즘 학력 하나도 필요없는 커피숍 알바도 실 수령 이백 몇 십 벌어요.
오래 하다가 관둔 사람이나 호봉이 의미있지 잠깐씩 기간제 해서 호봉 언제 쌓는다고...
진짜 그러네요 알바도 그렇게 일 그만두게하지않아요
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게다가 문제는 정규교사가 방학에 복직해서 월급받으면
기간제는 일년을 못채우게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 무슨 처리를 못받는
다는 내용까지 나오더군요.
정말 너무 갑질이죠. 교사도 노동자로 들어가고 난 후부터 참 많은 민낯이 드러나요
아닌데...
교사들은 학기단위로 휴직계 내도록 되어있고, 3-8, 또는 9-2 월 단위로 내도록 되어있어요.
다만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난임휴직 같은거요. 난임인 경우 휴직하고 시험관 시술 받을 수 있는데 임신하면 복직해야해여. 쉬고싶어도요.
그러니 내막을 모르고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원래 휴직계가 어쨌든 맘댓노 취소 가능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율인거지
원래 휴직계가 어쨌든 맘대로 취소 가능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율인거지
그리고 임신하면 따로 혜택 있잖아요. 단축 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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