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오늘 갑자기 공지가 나왔어요.
전 6월 연차 생성이라,
현재 8개 남은 걸 그 전에 다 쓰래요.
안 쓰면 연차수당이 7월 급여에 나왔었는데, 안 준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연차소진위해 쉬면 쉬는 건데,
그렇게 쉬면 성과를 낼 수가 없어 성과수당이 한 달에 거의 100만원 정도 손해예요.
4월~6월.
월 백씩 손해 봐야는데...
어떡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오늘 갑자기 공지가 나왔어요.
전 6월 연차 생성이라,
현재 8개 남은 걸 그 전에 다 쓰래요.
안 쓰면 연차수당이 7월 급여에 나왔었는데, 안 준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연차소진위해 쉬면 쉬는 건데,
그렇게 쉬면 성과를 낼 수가 없어 성과수당이 한 달에 거의 100만원 정도 손해예요.
4월~6월.
월 백씩 손해 봐야는데...
어떡하는 게 좋을까요?
합법 아니구요.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회사가 돈이 없으면 그러는 곳이 있더라구요
근데 회사가 그렇게 정했으면 다른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수당안주고 쉬라는게.정책이면 따라야죠
연차사용촉진제도요...
요즘 다 그래요 중소기업.
미리 말했으니 써야죠
주4일근무
그럼 미리미리 연차를 쓰게 했어야지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요
저희는 미리 6개월전에 몇일 사용하라고 사용안해도 수당 안준다고 예고해요
일해야되니 쉴수는 없고 나중에 여유있을때 휴가 쓰겠다하심 안되나요
회사 방침에 따라야죠 뭐
노동부에 신고라뇨? 그만 둘거면 몰라도 그거 신고하고 회사 무사히 못다니죠
요즘 대부분 그리하더라구요. 소진하는만큼 일은 또 해야하니 좀 그렇지만요.
합법은 아니죠.
적당히 타협해서 쓰셔야할듯..
합법이예요.
대기업도 그렇게 해요.
불법이라는 분들은 무슨 소리에요?
몇가지 조건은 있지만 합법입니다
7월이고 지금 사용촉진 고지한건불법이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인데요 이미 수년전부터 연차수당 제한적으로 줍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데 못 주는 일수에 대해 사전공지하고 연차사용 독려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만약 남은 연차가 있다면 저축해서 이월도 해 줍니다. 수당 계산하면 꽤 되는데 그래도 저는 쉬는게 좋더라구요.
이번엔 할 수 없이 덜 손해인쪽으로 선택해야죠
다음엔 미리미리 쓰고
이번엔 할 수 없이 덜 손해인쪽으로 선택해야죠
수당 안받는게 나음 그냥 일하고
다음엔 미리미리 쓰고
합법이예요
연차의 본래목적인 휴식의 취지래요
합법이예요
나라에서 정한거고
주기적으로 공문옵니다
연차의 본래목적인 휴식의 취지래요
합법이예요
나라에서 정한거고
좀 됐어요
주기적으로 공문옵니다
연차의 본래목적인 휴식의 취지래요
대기업도 그래요.
합법이에요
불법이라는 분들 회사 안 다녀 보셨어요? 합법이고 외국계도 그렇게 해요 한 달 남았는데 이야기하거나 쓸 수없게 해놓고 안준다면 불법이죠
합법이에요. 연차사용촉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