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 약력이 인터넷에 고지하는게 의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 867
작성일 : 2025-02-26 13:32:58

치주과 전문의를 찾는중이라

동네치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약력들 보고있는데요.

 

한군데가

의료법에 저촉되어 원장님 양력(양력이라고 써놓음ㅠ)을

공개안하고

원하시면 메일로보내주겠다고 써있더라구요?

 

여기가 애들 어릴때

학교서 지정해서 검진받으라는곳이라 갔던곳인데

친절했던 기억이있던곳이라 이미지가 좋던곳인데

너무 이상해서요.

IP : 106.10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6 1:35 PM (118.235.xxx.43)

    양력ㅋㅋㅋ

  • 2. ..
    '25.2.26 1:41 PM (211.208.xxx.199)

    의료광고의 범위등(시행규칙 제33조)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2)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해설
    위의 1)항 이외에도
    ①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②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광고가 가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97.8. 4일 개정). 유인물(명함, 팜플렛)도 가능하나 어느 광고에서든지 원장약력, 진료내용, 진료기능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방법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①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지하철역 구내에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 해당 관리청의 허가.
    ②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열차·버스등의 외부)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 교통수단의 내부의 광고(열차·버스등의 내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④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도로에 설치한 표지)
    높이 4M이상 시도지사 허가
    높이 4M이하 시도지사 신고
    ⑤ 승강기내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3. ㅇㅇ
    '25.2.26 1:46 PM (106.101.xxx.104)

    의료광고에 해당된단거죠?
    불법이란게 아니라
    일단 메일로 받아봐야겠네요.
    뭔 특별한 양력 이길래ㅋ

  • 4. .....
    '25.2.26 1:49 PM (180.70.xxx.6) - 삭제된댓글

    약력입니다

  • 5. ㅎㅎㅎ
    '25.2.26 1:4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력말고 음력을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ㅎㅎㅎㅎㅎ

    그런데 말 해 주세요
    오타가 났다고 약력 이라고

    고마워 할지도 몰라요

  • 6. ...
    '25.2.26 1:58 PM (106.101.xxx.71)

    2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고지하는데 무슨 불법요

  • 7. ...
    '25.2.26 1:59 PM (106.101.xxx.71)

    치과는 진공의 한 사람이 별로없어요
    전공의 to가 아주 적어요

  • 8. 맞아요
    '25.2.26 2:13 PM (222.109.xxx.173)

    일반병원에서 치주과 세부전공한 치과의사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셔요

  • 9. 의전원은
    '25.2.26 6:03 PM (117.111.xxx.73) - 삭제된댓글

    학부 써놓는 게 규정인가 봐요
    다들 숨기고 싶을텐데 벽에 적어놓는 거 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912 원룸 씽크대 누수 수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9 2025/02/26 1,046
1689911 스페인. 캠퍼 여성화 추천 좀 요~~ 10 ** 2025/02/26 1,281
1689910 조선일보 8 2025/02/26 1,444
1689909 지금 u20 축구 4강전 시작해요 2 ..... 2025/02/26 729
1689908 막 사주는 사람들이 남한테 그만큼 바라는거 같아요, 8 dd 2025/02/26 1,673
1689907 여성 2명을 계속 미행하다 9 궁금맘 2025/02/26 2,731
1689906 사주 잘 아시는분들 식신이 있다는게 15 봄봄 2025/02/26 2,781
1689905 선물 들어온 스팸햄ㅜㅜ 26 ㄱㄴㄷ 2025/02/26 6,961
1689904 제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7 기쁨 2025/02/26 3,403
1689903 면접갈때 가족이 그 병원 환자였던거 밝히면 좋나요? 3 2025/02/26 1,716
1689902 (kbs라디오 자주 들으시는분)신선한 라디오 콩??? 5 라디오 2025/02/26 494
1689901 누가 힘들게 하면 바로바로 말했어야 했네요 1 2025/02/26 1,535
1689900 최재영 목사님 입원중.. 쾌유를 빕니다 25 기도합니다 2025/02/26 3,815
1689899 택배일 어떤가요 7 65세 남.. 2025/02/26 1,426
1689898 운영자님 핫딜 금지시키고 제재 부탁드려요 20 2025/02/26 3,231
1689897 저 사무실인데 너무 등간지러워서 11 ..... 2025/02/26 2,028
1689896 이번 겨울에 감기안걸린 비결이 저는 10 .. 2025/02/26 5,071
1689895 이우학교 보내보신 분 말씀 듣고 싶어요. 32 포로리 2025/02/26 3,028
1689894 오늘 저녁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중이에요 20 ..... 2025/02/26 2,894
1689893 신박한 나이 소개 3 나이 2025/02/26 2,412
1689892 전적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대학 편입 솔직하게 얘기하시나요 43 피곤하다 2025/02/26 3,674
1689891 [별별상담소] "전교 1등, 너 국립대 갔잖아?&quo.. 2025/02/26 1,911
1689890 지역화폐는 거주시에서만 사용? 13 지역화페 2025/02/26 1,083
1689889 ~하지 않아요 이말투 17 ㅡㅡ 2025/02/26 4,440
1689888 이재명 뽑을거지만 이재명 싫어요 44 ... 2025/02/26 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