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 약력이 인터넷에 고지하는게 의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25-02-26 13:32:58

치주과 전문의를 찾는중이라

동네치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약력들 보고있는데요.

 

한군데가

의료법에 저촉되어 원장님 양력(양력이라고 써놓음ㅠ)을

공개안하고

원하시면 메일로보내주겠다고 써있더라구요?

 

여기가 애들 어릴때

학교서 지정해서 검진받으라는곳이라 갔던곳인데

친절했던 기억이있던곳이라 이미지가 좋던곳인데

너무 이상해서요.

IP : 106.10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6 1:35 PM (118.235.xxx.43)

    양력ㅋㅋㅋ

  • 2. ..
    '25.2.26 1:41 PM (211.208.xxx.199)

    의료광고의 범위등(시행규칙 제33조)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2)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해설
    위의 1)항 이외에도
    ①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②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광고가 가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97.8. 4일 개정). 유인물(명함, 팜플렛)도 가능하나 어느 광고에서든지 원장약력, 진료내용, 진료기능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방법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①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지하철역 구내에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 해당 관리청의 허가.
    ②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열차·버스등의 외부)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 교통수단의 내부의 광고(열차·버스등의 내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④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도로에 설치한 표지)
    높이 4M이상 시도지사 허가
    높이 4M이하 시도지사 신고
    ⑤ 승강기내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3. ㅇㅇ
    '25.2.26 1:46 PM (106.101.xxx.104)

    의료광고에 해당된단거죠?
    불법이란게 아니라
    일단 메일로 받아봐야겠네요.
    뭔 특별한 양력 이길래ㅋ

  • 4. .....
    '25.2.26 1:49 PM (180.70.xxx.6) - 삭제된댓글

    약력입니다

  • 5. ㅎㅎㅎ
    '25.2.26 1:4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력말고 음력을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ㅎㅎㅎㅎㅎ

    그런데 말 해 주세요
    오타가 났다고 약력 이라고

    고마워 할지도 몰라요

  • 6. ...
    '25.2.26 1:58 PM (106.101.xxx.71)

    2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고지하는데 무슨 불법요

  • 7. ...
    '25.2.26 1:59 PM (106.101.xxx.71)

    치과는 진공의 한 사람이 별로없어요
    전공의 to가 아주 적어요

  • 8. 맞아요
    '25.2.26 2:13 PM (222.109.xxx.173)

    일반병원에서 치주과 세부전공한 치과의사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셔요

  • 9. 의전원은
    '25.2.26 6:03 PM (117.111.xxx.73) - 삭제된댓글

    학부 써놓는 게 규정인가 봐요
    다들 숨기고 싶을텐데 벽에 적어놓는 거 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340 봄동과 섬초가 맛있는 이유를 챗gpt에게 물어보니 3 봄동 2025/02/25 3,721
1672339 영어질문 5 영어질문 2025/02/25 1,041
1672338 챗gpt랑 대화하는게 너무 재밌어요 20 00 2025/02/25 5,305
1672337 윤우두머리 최종진술 77페이지 13 @@ 2025/02/25 3,550
1672336 홍장원 주특기가 권총이라네요. 18 ... 2025/02/25 7,896
1672335 바지에 주머니 만들수 있을까요? 2 .... 2025/02/25 1,025
1672334 냉동붕어빵 에어프라이어에 데우면 길거리 붕어빵맛 나나요? 12 붕어빵 2025/02/25 3,249
1672333 극세사 이불과 온수매트 2 추워요 2025/02/25 1,209
1672332 나를 돌게 만들뻔한 어떤 봉사하는 여자 4 ㅁㅁ 2025/02/25 3,542
1672331 쇼생크 탈출 4 모짜르트 2025/02/25 2,378
1672330 대학생 아이, 폐렴구균 과 대상포진 접종 하신 분.. 8 예방접종 2025/02/25 1,700
1672329 자폐 성향 17 ….. 2025/02/25 5,345
1672328 얼마전 올리브영 추천템 구매해봤어요. 9 옥이언니 2025/02/25 9,123
1672327 문재인 대통령 책 추천글에 작가님이 답글 남김 5 .. 2025/02/25 2,235
1672326 구본승 원래 부자인가요? 12 00 2025/02/25 10,548
1672325 무릎밑길이 롱코트 유행 탈까요?? 5 코트 2025/02/25 2,323
1672324 헬스 무게치니 여성스러운 맛?이 없어지네요 2 훔.. 2025/02/25 2,640
1672323 봄동전 눈물나게 맛있네요 7 모모 2025/02/25 4,663
1672322 눈매교정 문의 1 akdk 2025/02/25 1,372
1672321 윤측 " 국회.헌재 비상대권 위헌 판단 권한없다&qu.. 21 ........ 2025/02/25 5,791
1672320 명태 녹취록으로 윤석열과 딜한 언론사 어딜까요 7 2025/02/25 3,046
1672319 우리나라에 안힘든 사람 없다는데 14 힘든사람 2025/02/25 4,789
1672318 탄핵선고 이번에도 3월 10일에 하면 좋겠어요 6 2025/02/25 2,552
1672317 영화장고(2012)에 나온 합창곡이 궁금해요 3 ... 2025/02/25 862
1672316 툭하면 진중권 1 정말 궁금해.. 2025/02/2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