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사 약력이 인터넷에 고지하는게 의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25-02-26 13:32:58

치주과 전문의를 찾는중이라

동네치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약력들 보고있는데요.

 

한군데가

의료법에 저촉되어 원장님 양력(양력이라고 써놓음ㅠ)을

공개안하고

원하시면 메일로보내주겠다고 써있더라구요?

 

여기가 애들 어릴때

학교서 지정해서 검진받으라는곳이라 갔던곳인데

친절했던 기억이있던곳이라 이미지가 좋던곳인데

너무 이상해서요.

IP : 106.10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6 1:35 PM (118.235.xxx.43)

    양력ㅋㅋㅋ

  • 2. ..
    '25.2.26 1:41 PM (211.208.xxx.199)

    의료광고의 범위등(시행규칙 제33조)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2)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해설
    위의 1)항 이외에도
    ①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②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광고가 가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97.8. 4일 개정). 유인물(명함, 팜플렛)도 가능하나 어느 광고에서든지 원장약력, 진료내용, 진료기능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방법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①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지하철역 구내에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 해당 관리청의 허가.
    ②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열차·버스등의 외부)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 교통수단의 내부의 광고(열차·버스등의 내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④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도로에 설치한 표지)
    높이 4M이상 시도지사 허가
    높이 4M이하 시도지사 신고
    ⑤ 승강기내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3. ㅇㅇ
    '25.2.26 1:46 PM (106.101.xxx.104)

    의료광고에 해당된단거죠?
    불법이란게 아니라
    일단 메일로 받아봐야겠네요.
    뭔 특별한 양력 이길래ㅋ

  • 4. .....
    '25.2.26 1:49 PM (180.70.xxx.6) - 삭제된댓글

    약력입니다

  • 5. ㅎㅎㅎ
    '25.2.26 1:4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력말고 음력을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ㅎㅎㅎㅎㅎ

    그런데 말 해 주세요
    오타가 났다고 약력 이라고

    고마워 할지도 몰라요

  • 6. ...
    '25.2.26 1:58 PM (106.101.xxx.71)

    2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고지하는데 무슨 불법요

  • 7. ...
    '25.2.26 1:59 PM (106.101.xxx.71)

    치과는 진공의 한 사람이 별로없어요
    전공의 to가 아주 적어요

  • 8. 맞아요
    '25.2.26 2:13 PM (222.109.xxx.173)

    일반병원에서 치주과 세부전공한 치과의사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셔요

  • 9. 의전원은
    '25.2.26 6:03 PM (117.111.xxx.73) - 삭제된댓글

    학부 써놓는 게 규정인가 봐요
    다들 숨기고 싶을텐데 벽에 적어놓는 거 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801 캡틴아메리카 영화 보고 왔는데 진짜 실망ㅠㅠ 9 ,, 2025/03/02 2,257
1677800 못생긴 그랜져 뉴페이스오프?? 13 2025/03/02 2,936
1677799 .전동과 일반칫솔 같이 쓰시는분 계신가요 1 2025/03/02 976
1677798 진해크먼 90년대 미국영화 4 영화 2025/03/02 1,645
1677797 계란 한알이 14 어휴 2025/03/02 6,329
1677796 갑상선암 수술했는데 아직도 수술부위가 7 ㅇㅇㅇ 2025/03/02 2,598
1677795 공무원연금 수령 14 사랑으로 2025/03/02 5,835
1677794 대패삼겹살 된장찌개??? 4 .. 2025/03/02 1,571
1677793 증여세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6 .. 2025/03/02 2,115
1677792 말도 안되게 체급 커지는 중인 쿠팡 23 ㅇㅇ 2025/03/02 6,914
1677791 치양마이를 6월에 가도 좋나요? 4 .. 2025/03/02 2,109
1677790 여기 싸이트는 남편관련 주제를 넘나 좋아함. ........ 2025/03/02 942
1677789 근데 저 극우들은 진짜 인터넷에 중국인들이 설치고 있다고 생각하.. 6 ㅇㅇㅇ 2025/03/02 1,111
1677788 OTT보다 특선영화 5 봄비 2025/03/02 2,518
1677787 전세계약서 작성시기.. 4 ㄱㄱ 2025/03/02 1,148
1677786 에프에 고추바사삭 치킨굽고 캔맥주한캔 8 2025/03/02 2,437
1677785 저탄고지 하던걸 까먹었어요...ㅠ 7 에고 2025/03/02 2,473
1677784 미키17. 15세이상인데 중딩아들하고 가지는 마셔요 14 아놔 2025/03/02 5,348
1677783 만약에 헌재 7대1로 파면이면... 8 ..... 2025/03/02 6,256
1677782 미국 시민권 4 푸른 하늘 2025/03/02 2,645
1677781 82에서 보고 간 천개의 파랑 뮤지컬 너무 좋았어요 5 ㅇㅇ 2025/03/02 1,811
1677780 예전과 지금 비교해서 대학입시 8 알려주세요 2025/03/02 1,914
1677779 냉부해 제이홉 15 두근두근 2025/03/02 8,430
1677778 이사 요일 수요일 하고 금요일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2 Dd 2025/03/02 1,033
1677777 부산역 조심해야겠어요. 7 .... 2025/03/02 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