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극세사 이불과 온수매트

추워요 조회수 : 1,174
작성일 : 2025-02-25 21:07:11

 

저는 추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외국 집은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뼈까지 오들거려서 정말 힘드네요.

 

이번에 한국에서 극세사 이불이나 온수매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더 좋을지 고민이에요.

 

극세사 패드와 이불도 좋지만, 나이가 들기 전에 온수매트를 하나 장만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고민스러워서 조언을 구해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IP : 116.255.xxx.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겨울조
    '25.2.25 9:24 PM (116.36.xxx.180)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에 극세사 패드, 이불, 온수매트 조합으로 살아요. 이 조합이면 겨울이 포근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사시는 건 어떨지.. 나비엔 온수매트 쓰는데 좌우 온도 조절 가능해서 편합니다.

  • 2. 추위
    '25.2.25 9:45 PM (211.109.xxx.57)

    다 사는 것 추천해요.
    극세사 이불과 패드, 온수매트
    추가로 탄소매트까지 있으면 좋아요.

  • 3. 경동
    '25.2.25 10:21 PM (110.15.xxx.77) - 삭제된댓글

    나비엔 온수매트요.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473 검찰 꼼수 쓰지 마라 6 내란은 사.. 2025/03/07 1,481
1681472 윤 대통령 선고 임박…최상목 "주요 기관과 인사 위협 .. 3 ... 2025/03/07 2,870
1681471 매불쇼 들으니 실제로 검찰이 항소 안해주는 방법이라고. 7 ㅡㅡㅡ 2025/03/07 4,343
1681470 윤석열땜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4 .... 2025/03/07 1,136
1681469 최불암, "올바른 역사 알리겠다" '4월의 불.. 3 ... 2025/03/07 4,117
1681468 윤석열 탄핵 탄핵 탄핵 1 하루 2025/03/07 729
1681467 검찰 즉각 항고하라! 1 즉각항고 2025/03/07 838
1681466 윤석열 언제 헌재 결과 나올까요? 윤돼지 2025/03/07 634
1681465 너무 힘들때 옆에 아무도 없을때 어떻게 해쳐가세요? 18 ㅜㅜ 2025/03/07 3,588
1681464 이거 뭐 이제 다시 계엄령 내려지는거예요? 2 참나 2025/03/07 2,078
1681463 호텔 델루나 1 아이유 2025/03/07 1,341
1681462 불면증에 글리시네이트 계열 마그네슘을 먹으라는데 7 옐로 2025/03/07 1,765
1681461 1차세안으로 잘 지워지는 순한 썬크림? 6 민감성피부 2025/03/07 1,772
1681460 구속취소 인용의 의미/ 박주민의원 정리 4 딴지펌 2025/03/07 3,356
1681459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님 글 7 윤수괴는파면.. 2025/03/07 2,650
1681458 속보이는 쓰레기들 ㅋㅋㅋ 1 ㅇㅇ 2025/03/07 1,748
1681457 의료개혁+증원한다면 이재명도 뽑아줄거임 25 ㅇㅇ 2025/03/07 1,827
1681456 웃깁니다. 구속취소란 워딩 말이에요. 1 ... 2025/03/07 1,425
1681455 꿈이 생겼어요. 10 친정 2025/03/07 1,818
1681454 심부전-> 불안정 협심증 의심 2 질문있어요 2025/03/07 1,148
1681453 "구속기간 9시간 45분 초과". '내란 우두.. 6 ... 2025/03/07 3,052
1681452 윤석열 석방 관련 정리 13 o o 2025/03/07 4,447
1681451 화장품 알러지-좁쌀같은 3 도움 2025/03/07 1,122
1681450 CNN 구속취소는 한국의 불확실성만 가중. 7 2025/03/07 2,182
1681449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법원 "공수처 수사 범위 내란죄.. 3 ** 2025/03/07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