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인이고요...
지난 주말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5% 월세 증액해서 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계약서를 썼어요.
중개소 없이요.
보증금 5%, 월세 5% 증액했는데요.
기존 계약 사항을 기반으로 증액한다는 계약서를 추가로 썼는데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무 말도 없이 헤어져서 알려드려야 하나 싶네요.
제가 임대인이고요...
지난 주말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5% 월세 증액해서 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계약서를 썼어요.
중개소 없이요.
보증금 5%, 월세 5% 증액했는데요.
기존 계약 사항을 기반으로 증액한다는 계약서를 추가로 썼는데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무 말도 없이 헤어져서 알려드려야 하나 싶네요.
지금 또 확정일자를 받으면 - 예전에 받았었겠지요?
확정일자가 뒤로 밀리는겁니다.
첫 계약때 받았으면 그대로 둬야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저는 갱신 한 번 해서 4년 살고 같은 집에서 작년에 다시 계약할 때는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죠?
증액된 부분 확정일자 받아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