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죽으면 국세청에서 10년 동안 통장거래 다본다고 들은거같은데 천만원대 금액받은것도 다소명해야하나요?
그리고 가족이아닌데 주고받은돈 있으면 그런것도 다 조사하나요? 가만히 있어도되는건지 미리 다 신고해야되는건지 궁금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혼인신고안한상태라 사실 남인데 과거에 저한테 주신돈도 다조사하는지 궁금해서요..
가족이 죽으면 국세청에서 10년 동안 통장거래 다본다고 들은거같은데 천만원대 금액받은것도 다소명해야하나요?
그리고 가족이아닌데 주고받은돈 있으면 그런것도 다 조사하나요? 가만히 있어도되는건지 미리 다 신고해야되는건지 궁금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혼인신고안한상태라 사실 남인데 과거에 저한테 주신돈도 다조사하는지 궁금해서요..
상속재산 현금 10억 이상일때 볼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가족 모두 증여받은것과 현금이체 다 조사 받았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몇천만원 엄마한테 생할비로 이체하셨는데 엄마가 그걸 정기예금에 넣은 바람에 생활비 사실확인이 어려웠어요. 정기예금 안하시고 그냥 보통예금으로 생활비 꺼내서 쓰셨다면 근거는 됐겠죠.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조사할 것 같은데요.
생전에 현금이체는 거의 검사가 나오지 않지만 일단 돌아가시면 정말 다 털어 검사하는 것 같아요
상속주체이시면 돌아가신분한테 이체받은건 다 소명해야해요.
돌아가신분이 타인한테 큰금액 이체하셨으면 그것도 소명해야하구요.
왜냐면 3자로 돈을 빼돌리수도 있으니까요
국세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