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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월세인데 하자가 많아요

지인 조회수 : 3,260
작성일 : 2025-02-24 23:04:00

지인 딸이 자취방 월세를 친구랑 가서 계약하고 보증금까지 냈대요

 화장실 문이 밑이 3분의 일이 썩어

있어서 임대인에게

고쳐줄것을 요구했나봐요. 그런데 임대인이 거절했대요.

아이는 집 볼때 부동산 사장이 이건 임대인이 고쳐줘야 한다고 해서 그 말만 믿었고 계약서에 남겨놓거나 하지 못했대요. 그런걸 계약서에 남겨놓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도 모른거죠.

중문도 전에 살던 사람이 베란다에 빼놓고 그 문도 밑이 썩어 있더랍니다.학생들이 가서 계약을 했으니...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가보니 하자가 보이는거죠.

고쳐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거절을 했다는데...

이럴 경우 월세인데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전에 요구했어야 했는데 대학생이라 세상을 모른거죠...아직 이삿짐이 들어가기 

전이랍니다. 부동산에선 발뺌하는 상황이구요.

제가 보기엔 어쩔수 없이 살던가 계약금 포기하고 안들어가는 방법 뿐인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 

IP : 115.138.xxx.2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11:06 PM (61.43.xxx.71) - 삭제된댓글

    원글 생각 그대로입니다

    살거나 계약금 포기하거나
    집주인이 아쉽지 않나 봅니다

  • 2. 소보원
    '25.2.24 11:09 PM (211.235.xxx.131)

    에 신고해요.1372

  • 3. 윗님
    '25.2.24 11:10 PM (115.138.xxx.27)

    소보원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수 있는건가요?

  • 4. 1372
    '25.2.24 11:13 PM (211.235.xxx.131)

    부동산 고지위반으로 계약취소 요청해요.

  • 5. 그건
    '25.2.24 11:20 PM (151.177.xxx.53)

    죄송하지만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썩었지만 어쩄든 문은 붙어있고, 중문또한 달려있다고 명시한것도 아니잖아요.
    예전 전세살던집이 그모양이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들이 사는 3년간 이사가자고 어찌나 성화던지. 다시는 썩은집 안가요.

    1년간 속아살던지 포기하고 다른집 알아보던지 하세요.

  • 6. 월세
    '25.2.24 11:23 PM (115.138.xxx.27)

    월세인데 고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7. jijiji
    '25.2.24 11:24 PM (58.122.xxx.55)

    부동산이 잘못한거네요
    주인은 수리안해준다했는데 부동산이 해줘야한다고 말한거고
    부동산한테 따지세요

  • 8. jijiji
    '25.2.24 11:27 PM (58.122.xxx.55)

    그 상태로 계약한거니까 고쳐주기 싫다고하면 도리가 없죠
    물론 내놓기전에 주인이 싹 고치고서 내 놓는게 맞습니다만 이미 문 여기저기 썪은거면 세입자들이 그렇게 막쓰는거라 주인도 고칠맘이 없는거에요
    계약이 이래서 무서운거죠.
    미리 제대로 보지않은것
    서류에 명시하지않은것
    이러면서 배우는거죠

  • 9. 월세라고
    '25.2.24 11:28 PM (151.177.xxx.53)

    만능이 아니에요....

  • 10. 부동산
    '25.2.24 11:31 PM (115.143.xxx.203) - 삭제된댓글

    저도 부동산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들 월세집이 위치도 좋고 방도 넓고 가격도 아주 좋은데 낡았어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다 오래되고 화장실도 어둡고 문도 약간 썩고 내려앉아서 힘줘서 당겨야 닫기는 ㅜㅜ
    저희는 알고 계약했어요
    부동산도 보러가기 전에 고지했고

    부동산이 계약성사 시키려고 무리한거 같네요

  • 11. 부동산
    '25.2.24 11:34 PM (115.143.xxx.203) - 삭제된댓글

    대학가 원룸 월세는 대부분 그 상태로 계약입니다
    아파트 월세처럼 고쳐달라고 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 다 적습니다
    저희는 집보러 갈때 침대가 없어서 침대 넣어주고 도배 해준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었어요

  • 12. .....
    '25.2.25 12:13 AM (211.202.xxx.120)

    주인이랑 직접 말한것도 아니고 그냥 집 보여주는 부동산업자 한명이 떠든거네요

  • 13. 임대차법에 있네요
    '25.2.25 12:30 AM (115.138.xxx.27)

    임대차보호법 제7조: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
    → 임차인은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수리하지 않으면 월세 감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계약금 반환)**를 주장할 수 있음.
    →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 14. ...
    '25.2.25 12:36 AM (122.38.xxx.31)

    안타깝지만 저 정도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 15. 중대하자
    '25.2.25 12:39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문이 썩은 건 중대 하자가 아니에요.

  • 16. ㄱㅈㄱㅈ
    '25.2.25 12:45 AM (58.122.xxx.55)

    화장실 문 교체하는거 20만원정도하거든요
    부동산한테 이거 교체해준다고하지않았냐 복비 못주고 문교체하겠다 해보시던가요.부동산이 중간에서 잘못한거라니까요
    집주인은 그냥 그 낡은 상태로 지금 가격에 내놓은거에요.감안하고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는거구요

  • 17. ....
    '25.2.25 1:04 AM (211.179.xxx.191)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가야해요 저는 미리 주인하고 문 바꿔주기로 약속 했어도 미루다 겨우 교체했는데 약속도 안했는데 바꿔줄리가 있나요 주인하고 반반 내고 교체하기로 합의를 보던지 주인이 저러면 살면서 계속 골치니 계약금 포기하던지 해야죠.

  • 18. ..
    '25.2.25 8:52 AM (172.225.xxx.214)

    화장실 문 교체하는거 20만원정도하거든요
    부동산한테 이거 교체해준다고하지않았냐 복비 못주고 문교체하겠다 해보시던가요.부동산이 중간에서 잘못한거라니까요2222

    아직 복비 지불 안하신 거면 이 방법이 젤 현실적인 것 같아요.

  • 19. 들어가 살거면
    '25.2.25 9:09 AM (112.186.xxx.86)

    꼭 입주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서 주인한테 이상태라는걸 알려야 나중에 나갈때 딴소리 안해요.

  • 20. 시간이 지났지만
    '25.2.26 6:51 PM (115.138.xxx.27) - 삭제된댓글

    후기를 남깁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어
    중대하자로 보는 핵심은!
    실제사용에 지장이 있는지 인데,
    화장실 문이 3분의 1 썩었으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요.이건 프라이버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고 곰팡이와 부식으로 위생문제도 있
    기때문에 중대한 하자라고 합니다
    단순히 보기 흉하다는 미관상문제는 경미한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문이 저 정도로 썩었다는건 중대하자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
    가 있답니다
    이건 계약서상 특약 사항에 넣지 않았어도 임대인은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절할 경우 계약파기는 임대인이 한것으로 간주되어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할수 있으며
    법원에 가서 계약금반환청구 신청도 할 수 있대요
    실수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약하신분들 억울한일 당하지 마시고 임대차법을 제대로 아시고 대처하시라고 적어놓습니다

  • 21. 시간이 지났지만
    '25.2.26 6:59 PM (115.138.xxx.27)

    후기를 남깁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중대하자로 보는 핵심은!
    실제사용에 지장이 있는지 인데,
    화장실 문이 3분의 1 썩었으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요.이건 프라이버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고 곰팡이와 부식으로 위생문제도 있
    기때문에 중대한 하자라고 합니다
    단순히 보기 흉하다는 미관상문제는 경미한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문이 저 정도로 썩었다는건 중대하자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
    가 있답니다
    이건 계약서상 특약 사항에 넣지 않았어도 임대인은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절할 경우 계약파기는 임대인이 한것으로 간주되어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할수 있으며
    법원에 가서 계약금반환청구 신청도 할 수 있대요
    실수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약하신분들 억울한일 당하지 마시고 임대차법을 제대로 아시고 대처하시라고 적어놓습니다

  • 22. 시간이 지났지만
    '25.2.26 7:04 PM (115.138.xxx.27)

    집주인에게 임대차법 얘길 했더니 수리해주기로 했어요.
    계약금 반환을 안하면
    임대인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대요.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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