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연장,전세금 인상, 갱신청구권???

55 조회수 : 1,670
작성일 : 2025-02-24 13:15:32

제가 외국에 나온지 좀 오래라 한국물정을 잘 몰라 질문드려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2년전쯤 전세를 3억에 주었습니다.
3개월후쯤 2년계약이 만료되고요. 
네이버에서 요즘 시세를 조회하니 전세 5억이네요.

 

 

저희도 사정상 이번엔 시세대로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인터넷 보다보니 갱신청구권이란게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5%내로만 올릴수 있는건가요???
5%라 하면 천오백만원이더라구요 ㅠㅠ

IP : 120.17.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1:21 PM (106.102.xxx.71) - 삭제된댓글

    기존 세입자에게 5프로만 인상해서 받을 수 있어요

  • 2. ...
    '25.2.24 1:23 PM (222.100.xxx.132)

    원글님이 말하는 시세가 호가인지 거래완료 가격인건지 모르지만 2년전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기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쓰면 5%가 상한선이예요
    그러나 임차인과 합의되면 5%이상 올리기도 하는데
    이 불경기에 갑자기 2억 증액을 받아들일 세입자가 있을지....

  • 3. ...
    '25.2.24 1:36 PM (61.79.xxx.23)

    5% 만 올릴수 있어요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 4. ...
    '25.2.24 2:02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3개월후 만기라면 지금쯤 세입자에게 연락하셔서 재계약이든 뭐든 협의하셔야해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어떤 의사표시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세입자가 계속 살기를 원하고 갱신청구권을 쓴다고하면 5%만 올릴수 있어요.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신규계약 하면서 시세대로 받을수 있어요.
    저희도 2년전 현 시세보다 2억5천~3억 까지 낮은 금액에 세를 주었는데 5%인상했어요.

  • 5. .....
    '25.2.24 3:02 PM (175.209.xxx.12)

    시세는 어떻게 아셨어요,?저도 궁금하네요

  • 6. 5%
    '25.2.24 3:17 PM (222.106.xxx.184)

    원글님이 전세 준 집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다른 세입자에게
    시세만큼 보증금 받고 계약할 거 아닌이상
    현재로서는 최대 5%만 증액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368 외식 물가보다 식자재가 비싼게 문제 아닌가요? 17 쿠키 2025/02/24 2,526
1669367 미우새 출연 토니 어머니가 4명이라는데 5 ㅇㅇ 2025/02/24 7,078
1669366 노후에 가능한 행복하게 사는건 12 따뜻한 말 .. 2025/02/24 5,343
1669365 김연아 연기는 언제봐도..경이로워 13 ㅁㅁ 2025/02/24 3,327
1669364 공주의 규칙 7 공주들아모여.. 2025/02/24 2,096
1669363 16기 영자 22 옥순 누가 더 애정결핍 같으세요? 8 2025/02/24 2,569
1669362 시선집중] 명태균 측 "오세훈, 송OO에서 김영선에 공.. 3 2025/02/24 2,395
1669361 지금 50대 밑으로는 연금 못받을거에요. 19 ,,,,,,.. 2025/02/24 7,072
1669360 친구아들 과외비 단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6 과외 2025/02/24 2,620
1669359 동일제품 반복 구매시 가격 상승? 3 쿠팡 2025/02/24 1,199
1669358 린넨 혼방 소재는 후줄근해질거 뻔히 아는데 전 왜 린넨을 좋아하.. 10 .... 2025/02/24 1,941
1669357 수선화 싹이 나고 있어요. 2 수선화 2025/02/24 1,122
1669356 (김창옥) 70대 노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14 음.. 2025/02/24 8,583
1669355 급질)나이스학부모서비스에서 아이 생기부 출력 방법? 6 나이스 출력.. 2025/02/24 2,736
1669354 맥도날드 추천메뉴 있으세요~? 27 ㄷㄴㄱ 2025/02/24 2,899
1669353 주위에 기독교신자가 많아요 14 .. 2025/02/24 2,129
1669352 양희은 선생님이 얻은 깨달음 "대부분의 명랑한 할머니들.. 42 유머 2025/02/24 19,556
1669351 순창에서 서울올때요. 4 고고 2025/02/24 1,122
1669350 매일 죽을 끓여요 죽 정보 부탁드려요 20 2025/02/24 2,895
1669349 갑자기 국가보안법으로 단독 낸 언론 4 투명하다 2025/02/24 1,824
1669348 13년차 아파트 부분하자 경우 세입자 2025/02/24 818
1669347 집주인 할아버지 치매일까요.? 5 ㅇㅇ 2025/02/24 2,898
1669346 국립극장뮤지컬 3 '' &qu.. 2025/02/24 1,041
1669345 "탄핵 시 '한강 피바다' 경고해야"…폭력 조.. 14 dd 2025/02/24 5,443
1669344 나솔 옥순 경수요 27 ㅇㅇ 2025/02/24 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