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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종합과세 아시는분

뻥튀기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25-02-23 23:55:55

개인연금 수령시 부부합산으로  금융종합과세 년 천오백만원인지요?

연금 어려워요. 도움 말씀부탁드립니다

IP : 39.120.xxx.18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5.2.24 12:05 AM (175.116.xxx.90)

    부부합산아니라 개별징수인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세율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소득세 대상에세 제외입니다. 이때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은 3.3~3.5% 원천징수, 세액공제 받지않은 연금보험은 비과세입니다.

  • 2. 뻥튀기
    '25.2.24 12:19 AM (39.120.xxx.189)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소득이 없어 연금만 믿고 있는입장일때. 수령받는 연금이 부부합산으로 따져서 계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3. ..
    '25.2.24 12:57 AM (59.7.xxx.217)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5

  • 4. ㅅㅅ
    '25.2.24 3:11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1. 예전에 자산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에 한해 부부합산과세한 적이 있어요. 2001년에 혼인한 자와 비혼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났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부부합산으로 과세하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부부를 고려하는게 남아있다면 1세대 단위로 1주택에 한해 양도세 면세해 주는 정도예요.)

    2. 연금소득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득을 개인단위로 과세합니다.

    3. 독일이나 미국세법에는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단위 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개인단위로 과세해요.

  • 5. ㅅㅅ
    '25.2.24 3:15 AM (218.234.xxx.212)

    1. 예전에 자산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에 한해 부부합산과세한 적이 있어요. 2001년에 혼인한 자와 비혼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부부합산으로 과세하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부부를 고려하는게 남아있다면 1세대 단위로 1주택에 한해 양도세 면세해 주는 정도예요.)

    2. 그러므로 연금소득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득을 개인단위로 과세합니다.

    3. 독일이나 미국세법에는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단위 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고 무조건 개인단위로 과세해요.

  • 6. ㅅㅅ
    '25.2.24 3:38 AM (218.234.xxx.212)

    4. 그리고 개인연금 1500만원 이상을 종합과세한다는 말은, 내가 개인연금 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합산해 누진과세한다는 말입니다. 1500만원이 안되면 분리과세로 끝내고요.

  • 7. 윗님
    '25.2.24 11:13 AM (58.234.xxx.182)

    자세히 설명해주신 윗님덕분에 저도 궁금했던거 알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82의순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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