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엄마 얘긴데요.
나이 드셔서 청소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년퇴직이라고
용역회사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해 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정년이라 그런지
계약서 쓰자는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 나오라는 얘기며,
퇴직금 수령에 관한 얘기도 없다고 해요.
그러다보니 2월 현재까지 기존 그대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엔 딱히 용역회사에서 구인도 힘들고 해서 계속 다니시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 계속 근무하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걱정인 부분은
계약만료로 퇴직이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업체에서 친정엄마한테 퇴직 고지를 안 하고
그냥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후 구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면 두 달 근무했으니, 실업급여를 두 달 제외하고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