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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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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고,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조회수 : 1,303
작성일 : 2025-02-23 19:38:11

저희 친정엄마 얘긴데요.

나이 드셔서 청소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년퇴직이라고

용역회사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해 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정년이라 그런지 

계약서 쓰자는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 나오라는 얘기며,

퇴직금 수령에 관한 얘기도 없다고 해요.

그러다보니 2월 현재까지 기존 그대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엔 딱히 용역회사에서 구인도 힘들고 해서 계속 다니시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 계속 근무하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걱정인 부분은

계약만료로 퇴직이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업체에서 친정엄마한테 퇴직 고지를 안 하고

그냥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후 구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면 두 달 근무했으니, 실업급여를 두 달 제외하고 받나요?

IP : 116.41.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퇴직이후
    '25.2.23 8:11 PM (1.229.xxx.73)

    퇴직 이후여도 급여 나오고 퇴직금도 포함이에요

    실업급여는 마지막 급여 지불 이후부터 적용되겠죠

  • 2.
    '25.2.23 9:17 PM (58.29.xxx.142)

    청소요원의 경우는 정년이 일반 직장인보다 늦지 않나요?
    저희 기관은 그러던데요...

  • 3. ...
    '25.2.23 9:47 PM (61.83.xxx.69)

    고용보험 빠져나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가능할 거 같아요.
    고용보험 내고 있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년이든 계약만료이든 내가 스스로 그만둔 거는 아니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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