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이혼서류접수할때만
1.부부 둘이 같이 가면 되나요?
2.이혼판결문은 집으로 오나요?
아니면 찾으러 둘 다 가나요?
3.그외 둘이 같이 가야할일이 있나요?
자식들은 성인입니다.
법원에 이혼서류접수할때만
1.부부 둘이 같이 가면 되나요?
2.이혼판결문은 집으로 오나요?
아니면 찾으러 둘 다 가나요?
3.그외 둘이 같이 가야할일이 있나요?
자식들은 성인입니다.
들었지만
법원에 이혼서류 접수하면
조정기일이 있나 봐요.
조정기일에 출석 하고 이견 없으면
마지막 한 번 더 방문해서 판결받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서류 접수하면 끝이라고 들었어요.
2번입니다
서류낼때 같이접수해야해서1회
기일날 1회
같이 가야해요. 한달후 조정기일 가서 판결문 받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두 번 동반. 판결문가지고 혼자 구청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판결문나왔는데 미적거리다 상대가 이혼취소하면 다 도루묵되니 간절한 사람은 당일 총알같이 튀어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1.같이 가서 서류제출 몇개해서 접수하면 얼굴신분증 대조후
숙려기간과 출석기일 적힌 종이쪼가리 한 장씩줌
2.출석기일 또 같이 얼굴 봐야함.
3.판결후 1달내인가 한명만 처리 가능, 구청이나 주민센터에다 신고함,미루면 벌금아니고 다시 해야함.
4.차후 제대로 이혼됐나 확인하면 끝.
1,2번 같이 가야함.
애들 다 커서 숙려기간 30일전후
미성년자있으면 3개월 전
1.같이 가서 서류제출 몇개해서 접수하면 얼굴신분증 대조후
숙려기간과 출석기일 적힌 종이쪼가리 한 장씩줌
2.출석기일 또 같이 얼굴 봐야함.
3.판결후 1달내인가 한명만 처리도 가능, 구청이나 주민센터에다 신고함,미루면 벌금아니고 다시 해야함.
4.차후 제대로 이혼됐나 확인하면 끝.
5.판결받아도 신고처리안하면 의사없는걸로..
1,2번 같이 가야함.
애들 다 커서 숙려기간 30일전후
미성년자있으면 3개월 전
1.같이 가서 서류제출 몇개해서 접수하면 얼굴신분증 대조후
숙려기간과 출석기일 적힌 종이쪼가리 한 장씩줌
2.출석기일 또 같이 얼굴 봐야함.
출석기일도 만약을 생각해 1,2차 선택가능,뭘 선택하든 같이 가야함.
3.판결후 1달내인가 한명만 처리도 가능, 구청이나 주민센터에다 신고함,미루면 벌금아니고 다시 해야함.
4.차후 제대로 이혼됐나 확인하면 끝.
5.판결받아도 신고처리안하면 의사없는걸로..
1,2번 같이 가야함.
애들 다 커서 숙려기간 30일전후
미성년자있으면 3개월 전
바쁘거나 외국에 있거나
법원시간과 안맞으면 이혼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