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 돌아가신지 3주째에요
작은 집도 팔고 정리해야하는데 우선 사망신고 하고 부동산에 내놓고 팔면 되나요?
등기는 따로 자식에게 안한상태로 파는건가요? 혹 매매해야할 개월수가 정해져있는건지요?
얼마 안에 안팔라면 상속을 받아야 한다든지요
시어머님 돌아가신지 3주째에요
작은 집도 팔고 정리해야하는데 우선 사망신고 하고 부동산에 내놓고 팔면 되나요?
등기는 따로 자식에게 안한상태로 파는건가요? 혹 매매해야할 개월수가 정해져있는건지요?
얼마 안에 안팔라면 상속을 받아야 한다든지요
시어머님이 사망 하신후이니 명의자가 없는거잖아요
명의자가 없는데 매도자는 누가 어떻게??
자녀들이 상속을 한후 매도해야 될거예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내고 명의변경해야해요
자식들이 이미 집이 한채씩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빨리 팔리지않을경우 1가구2주택이 되기때문에 관련법 알아보시고 의논하세요
1. 사망신고
2. 상속자들 상속 등기(취등록해 납부)
3. 부동산에 내놓기
매매시점에 따라 상속세를 낼지 양도소득세를 낼지
시기에 따라 다른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달 빼고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해야 하니
6개월 안에 팔면 상속세로 납부
6개월 이후 15개월(상속 개시 후) 안에 팔면 상속세 정정신고
15개월 이후 팔면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한에 따라 요율이 달라요 길게 보유할수록 양도세가 낮아져요
내일 아무 구청이나 사망하신분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혹시 모를 다른 재산-자동차, 선박등등도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저기에 흩어놓은 금융재산 다 찾으셔야해요. 다 나오는데엔 길면 2주도 걸려요. 재산이 좀 있으셨으면 10년치 금융기록 각 금융, 보험회사 찾아가셔서 자료 신청하시고요.
집은 상속인들 비율 정하셔서 법무시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시거나 직접 취등록 하시고 취등록세 내세요.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고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면 상속금액이 매매가와 동일하니 양도세 없고, 그 이후 1년이내에 팔면 취등록가액이 공지시가인 관계로 7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 그후 2년이내 매매시 60%양도세. 2년이상 보유하면 일반 양도세가 적용되어요.
돌아가신달 빼고 6개월안에 상속세 신고입니다!
상속세 정보 저장해요.
감사해요
저도 저장합니다.
유산 상속 절차 참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