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생긴걸로 압니다...
91년도전에는 이혼시 어떻게 재산을 나눴나요?
재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생긴걸로 압니다...
91년도전에는 이혼시 어떻게 재산을 나눴나요?
이혼도 적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었어요. 그걸 부부 공유재산의 정산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헌재96헌바14, 1997. 10. 30.)에 따른 겁니다. 1998년 12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됐어요.
정확한 연도는 귀찮아서 찾지 않는데, 상속증여에서 부인이 자녀에 비해 공제액에서 우위를 갖게 된 것도 1990년 무렵였어요. 그 이전에는 배우자도 자녀와 동일하게 부양가족 중 1인에 불과했어요
맞벌이도 드믈던 시절이라 여자는 이혼하면 먹고살기 힘들어졌죠.
그러니 간통죄가 있던 당시.. 간통죄가 성립되면 자동 이혼이라 간통죄 신고 안하거나 해도 취하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여성의 간통에 남자가 신고해서 이혼하는 것만 쉬웠던 시대..
그래서 간통죄 폐지가 여권운동의 일환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