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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하는 아파트의 경우

쮸비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25-02-21 08:32:53

어디까지 집주인이 집수리 부분을 부담하는건가요? 법인에게 빌려준거라 회사직원 기숙사로 쓰이는셈인데  전등하나 조차도 안갈고 저희한테 전화하는 분들입니다

 

이번건은 씽크대쪽 누수가 있는듯하고 오랜세월 방치해서 주방 씽크대 아래로 절반정도 나무마루가 썩어 시꺼멓게 변색됐는데도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아 누수잡고 그쪽마루도 싹다 교체해야해서 몇백은 들것같아요

 

남편과 제부가 그쪽으로 손재주가 있어 살펴보곤 적어도 몇개월이상 천천히 진행된거라 모를수가없는데 알고서도 고지 안하고 방치한 것 같아요

 

 이번엔 문제 좀 크고 집이 망가진거라 매매할때도 금전적으로 손해일거고 보상요구를 하고싶은데요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보상요구를 할 수있을까요? 월세에요

IP : 210.182.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21 9:44 AM (118.235.xxx.229) - 삭제된댓글

    임차인도 선량한관리자 의무라고
    집주인처럼 살피고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 위반시 과실 따져 청구가능
    소모품은 월세.전세 모두 세입자부담입니다

  • 2. ...
    '25.2.21 9:45 AM (110.9.xxx.70)

    임차인도 집이 망가지지 않게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수리비 전액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합의하면서 반이라도 받아요.
    다행히 법인 회사 기숙사면 개인 보단 돈 받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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