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글 보고 궁금해서요.
집주인이 2년 살고 계약기간 만료된 세입자에게 5프로 이상 전세금을 더 받을 수도 있나요?
실거주 한다고 으름장 놓고 아님 잠시 비워두고 전세금을 올릴수도 있나요?
제가 역전세란이 어쩌구 하던 때 전세를 시가보다 약 2억가량 낮게 전세놨는데
이번에 갱신청구권 행사해서 5프로 증얙하고 재계약 하거든요.집주인이 실거주 한다 하면 5프로이상 더 올릴 수도 있나요?
저 아래글 보고 궁금해서요.
집주인이 2년 살고 계약기간 만료된 세입자에게 5프로 이상 전세금을 더 받을 수도 있나요?
실거주 한다고 으름장 놓고 아님 잠시 비워두고 전세금을 올릴수도 있나요?
제가 역전세란이 어쩌구 하던 때 전세를 시가보다 약 2억가량 낮게 전세놨는데
이번에 갱신청구권 행사해서 5프로 증얙하고 재계약 하거든요.집주인이 실거주 한다 하면 5프로이상 더 올릴 수도 있나요?
못합니다
본인이 들어와 살거라고, 나가게 하면,,,,,,,,,,,, 전 전세입자가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이사 간 후 확인해서 집주인이 안살면,,,, 고소하면 되겠지만,,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야죠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계약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고 공실인 상태에서 제값을 받아야죠
신축인가보죠 화이팅
윗분처럼 하면 소송당해서 손해배상청구+변호사비용까지 대줘야 합니다~~~ 실거주 한다고 하고 안살거나 2년내 재임대하면 전세금 올려받은거 하나도 소용 없어요 ㅎㅎㅎㅎㅎㅎ
저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 저렴하게 전세 내놨었고
2년 갱신 시점이 되어서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 했는데
5%만 올렸어요. 정확히는 4.6%좀 안돼네요
끝자리 백단위 나오는게 귀찮아서 그냥 떼고 올려가지고...
집주인이 봉사자 아니에요
2억이나 저렴하면 5% 이사비 하고도 남죠
실거주 까짓것 하겟어요 방법이야 비공식적으로 많죠
주인이 내보내고 주소이전하면 어쩔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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