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작은 사업장 운영을 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신고시 보통 개인적으로 쓴 신용카드 내역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럼 사업장을 위해 쓴 돈 말고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하는 등
실생활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아내 직장 연말정산시
제출해서 세금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아무 생각없이 남편 카드 내역을 연말정산 서류에 제출했더니
환금급이 많아져서요
세무사사무실에 빼고 다시 수정을 요구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남편이 작은 사업장 운영을 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신고시 보통 개인적으로 쓴 신용카드 내역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럼 사업장을 위해 쓴 돈 말고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하는 등
실생활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아내 직장 연말정산시
제출해서 세금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아무 생각없이 남편 카드 내역을 연말정산 서류에 제출했더니
환금급이 많아져서요
세무사사무실에 빼고 다시 수정을 요구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소득이 있고 따로 신고하는 경우는 개인 카드도 부인의 연말정산으로는 사용하지 못해요. 단 의료비 사용 내역만 가능합니다.
윗님
그럼 남편은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 결제건 말고 개인으로 쓴 카드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배우자 연말정산 신고시 어느곳에서도 혜택을 못 받나요?
남편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남편분 개인카드 쓴거 다 적용해서 신고들어갈거에요
원글님 명의의 카드 주시고 쓰라고 하세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은 남편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그렇습니다. 카드혜택은 직장인의 고유의 혜택이에요. 자영업자와는 다르게 소득이 완전 투명하기 때문에 주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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