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초안…교사 질병 휴직·복직 심사 때 학생 참여 포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1429?sid=102
학생에게 교사의 직무가능여부를 묻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교권이 바닥인데
학생을 심사에 참여시켜요? 생각이란게 있는 건지
찬성합니다
학교가 너무 폐쇄적이에요
어떤식으로든 외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요새 무슨 폐쇄적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대표, 지역대표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교원 평가도 학생, 학부모 참여합니다
아들 고등학교에서 담배 피다 교사에게 걸렸더니 경찰에 신고했다는 세상이에요
말도 안되죠. 완전 민감한 개인정본데 그걸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교사는 교권을 떠나서 인간의 기본권도 없나요?
위헌적 요소가 많아서 말도 안되는 법안이죠.
봐도 말도 안 되네요.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 교육청 관련자면 몰라도
국회요원들 국민소환제에 찬성이나 할것이지
뭔소리에요?
의사 및 전문가를참여시켜야지
학생이 뭘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