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하는 연말정산인데 회사에 이혼사실을 알리고 싶지않아서 한부모공제신청을 안했는데요
한부모공제 신청하려다가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수정신고해서 환급 받을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녀자=>한부모로 변경가능할까요?
수정안한다면 한부모로할때와 부녀자공제할때 환급받는금액 많이 차이날까요??
처음하는 연말정산인데 회사에 이혼사실을 알리고 싶지않아서 한부모공제신청을 안했는데요
한부모공제 신청하려다가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수정신고해서 환급 받을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녀자=>한부모로 변경가능할까요?
수정안한다면 한부모로할때와 부녀자공제할때 환급받는금액 많이 차이날까요??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시고 결정세액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때 수정하세요.
연봉 3천이하만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