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하는 연말정산인데 회사에 이혼사실을 알리고 싶지않아서 한부모공제신청을 안했는데요
아줌마들 많은 회사에요
한부모공제 신청하려다가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수정신고해서 환급 받을려고 했는데요
연말정산 수정상황 확인한다고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니 아줌마들이 많다보니 결혼한 가정주부는 부녀자공제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환급받는 금액이 70만원정도 되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녀자=>한부모로 변경가능할까요?
수정안한다면 한부모로할때와 부녀자공제할때 환급받는금액 많이 차이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