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소심도 故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인권위 결정 타당"

.. 조회수 : 2,087
작성일 : 2025-02-13 15:14:1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11142?sid=102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P : 118.235.xxx.21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가
    '25.2.13 3:16 PM (119.69.xxx.233)

    음모론자인가
    고 박시장이 성희롱 했대했대 하는 말만 무성하고
    뭔가 증거스러운 걸 하나도 못본 거 같은데 말이죠.

    어째 조국 사태의 연장선상 같네요.

  • 2. 박시장을
    '25.2.13 3:17 PM (125.137.xxx.77)

    꼭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네

  • 3. 오세훈
    '25.2.13 3:19 PM (223.39.xxx.86)

    조사하라 그여자 유학비지원.. 조사하라

  • 4. ...
    '25.2.13 3:22 PM (112.187.xxx.226)

    여직원이 박시장 어깨에 손얹고
    시장은 황당한 표정 짓고 있는 사진도 있더구만요.

  • 5. 그여자야말로
    '25.2.13 3:47 PM (118.218.xxx.85)

    생일파티인가 하는 사진에서 한팔은 들고 한손은 시장님 어깨에 얹은 사진이던가 보면서 한엄마가 그러던데요.
    '이것 좀 봐 아주 가슴을 시장님등에 부볐네'기가 막힙디다.
    이번에도 노랑머리 김재련이 나왔나요?

  • 6. 쓸개코
    '25.2.13 3:50 PM (175.194.xxx.121)

    아직 유학중이죠?

  • 7. 그냥
    '25.2.13 3:57 PM (221.149.xxx.61)

    조용히 있지
    살았을적엔 사이도 안좋았다면서
    죽고나니 자꾸들먹여
    런닝박시장생각나게하는지

  • 8. ㅇㅇ
    '25.2.13 4:09 PM (51.158.xxx.119) - 삭제된댓글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7385.html
    당시 인권위에서 판결한 내용 기사 다 났죠.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인정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실에서 박 시장이 안아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 주장을 상당히 신뢰할 만 하나, 행위 발생 당시 피해상황을 들은 참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된 피해사실에서 빠졌다. 박 시장이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가 이를 받았을 당시 보거나 들은 참고인이 없고, 이 내용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일각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주장이 ‘검증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도 성희롱 인정.

    여직원이 자기가 시장이라 따른 걸
    시장인 나의 멋짐에 반한 건줄 알고
    추태떨다가
    헛물 켠 거 깨달은 순간 성희롱으로 꼼짝 없이 걸리게 생기니 죽어버리는..

  • 9. ㅇㅇ
    '25.2.13 4:12 PM (51.158.xxx.119) - 삭제된댓글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7385.html
    당시 인권위에서 판결한 내용 기사 다 났죠.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인정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실에서 박 시장이 안아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 주장을 상당히 신뢰할 만 하나, 행위 발생 당시 피해상황을 들은 참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된 피해사실에서 빠졌다. 박 시장이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가 이를 받았을 당시 보거나 들은 참고인이 없고, 이 내용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일각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주장이 ‘검증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셈이다.
    //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도 성희롱 인정.

    여직원이 자기가 시장이니까 따른 걸
    시장인 나의 멋짐에 반한 건줄 알고
    추태떨다가
    헛물 켠 거 깨달은 순간 성희롱으로 꼼짝 없이 걸리게 생기니 죽어버리는..
    왜 승부 보지 않고 자살했을까?
    이선균이랑 비슷하다고 봄.
    '성희롱 목적이 아니라 그녀가 날 좋아한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성희롱이 돼 죄스럽다'
    이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나온다해도, 정황상 그래보인다 해도
    성희롱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잃고 폭망.

  • 10. 그알
    '25.2.13 4:23 PM (223.39.xxx.216)

    pd수첩에서 그여자,오세훈 밝히길...

  • 11. ....
    '25.2.13 4:26 PM (175.209.xxx.12)

    시간이 걸릴 뿐.

  • 12. ㅡㅡㅡㅡ
    '25.2.13 4:3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라고 기사 내용 중에 있네요.
    메시지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겠죠.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인거구요.

    박원순 건에 더이상 쉴드는 안치렵니다.

  • 13. ㅡㅡㅡㅡ
    '25.2.13 4:32 PM (61.98.xxx.233)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라고 기사 내용 중에 있네요.
    메시지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겠죠.
    인권위와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인거구요.

    박원순 건에 더이상 쉴드는 안치렵니다.

  • 14. .........
    '25.2.13 6:32 PM (112.152.xxx.61)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킁킁"[2], "몸매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3]"라며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말하는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본 인권위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2025년 2웥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인권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게 법원의 농간이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무엇보다도 박원순 시장이 그저 가벼운 농담만 했었다면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지도 않았을거고요.
    그리고 저 피해 여성의 직장동료 (박원순 시장시절 서울시청 근무자)가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하고 박원순 시장님과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다.
    동료 (피해여직원)도 마찬가지였다.
    견디다 못해 피해를 호소했을때 박시장님이 그런 선택을 할지 몰랐다면서 너무 힘들어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였다

  • 15. ㅇㅇ
    '25.2.13 7:50 PM (223.38.xxx.144)

    민주당 지지자 분들은 꼭 민주당 의원들의 성가해 범죄 관련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칭하고
    엄연히 성범죄로 판결받은 것까지도 모두 화간으로 몰고가더군요.
    판결문 공개되어 뻔히 찾아볼 수 있는 것 까지 다 그래요.
    지금도 윗분이 댓글 안 적어주셨으면 계속 우기고 있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334 보리(티백x) 몇번이나 끓일 수 있나요? 보리차 19:20:08 16
1687333 생일 자축 2월 19:17:40 56
1687332 양문형 냉장고는 문짝이 무겁네요 질문 19:14:58 80
1687331 어휘끝 중학필수 등 책 2권 샀어요 인생 19:14:52 105
1687330 입시 철이라 생각난 저희 엄마의 기대 ㅎㅎ 19:13:49 182
1687329 지금 순대 먹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2 ㅇㅇ 19:13:27 233
1687328 다이슨 에어랩 1 숏컷맘 19:11:24 182
1687327 11번째 집회 출첵했어요 3 즐거운맘 19:11:03 128
1687326 내일부터 기온 다시 좀 내려가네요 2 봄을기다리며.. 19:05:57 549
1687325 외로움을 단련하는 방법 3 ㅇㅇ 19:05:55 296
1687324 대구에서 버스 28대쯤 광주로 간 듯. 4 .. 19:05:30 504
1687323 치아가 없으면 구강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19:02:32 120
1687322 매달 1백만원 저축 3 .... 18:57:30 931
1687321 정기예금 한군데 은행에 몰빵하려 3 ㅇㅇ 18:57:19 467
1687320 전한길 광주에서 아주 발악을 하네요 7 폐기물 18:52:32 888
1687319 집회는 사람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죠 7 ........ 18:50:43 345
1687318 다른 직종에 계시다가 중ㆍ고등 교사 하시는 분 2 18:47:06 398
1687317 배구화 작은부분이 떨어진거 버려야할까요? 1 정리 18:46:50 72
1687316 중증외상센터 2 기다림 18:46:21 417
1687315 국정원장이 김거니랑 문자 주고 받은게.. 8 ** 18:40:44 1,281
1687314 불고기양념 파는 양념장으로 8 많이 18:33:31 495
1687313 아무리 그래도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그래요 8 답답합니다 18:31:16 871
1687312 반수 끝에 대학 추가합격한 아이에게 고맙고, 미안하네요 10 윈디팝 18:30:06 1,200
1687311 바나나칩이 먹고싶은데 추천 부탁드려요. 1 갑자기 18:28:56 247
1687310 유럽 패키지 여행 가려는데 인원 수가 많아도 괜찮을까요 6 그린tea 18:28:48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