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가 저희 지역 맘카페에서 본 사건으로
스무디에 갈린 플라스틱 계량스푼으로 아이와 엄마가 먹고
둘다 응급실 갔고, 추후에 아기엄마는 하혈, 아기상태도 불안정하대요
음료에서 날카로운이물질로 하혈까지 일으켰는데, 시위생과처분이 경고에 그쳤다는데
이게 맞나요?
경고란게 그냥 종이에 경고라고 써서 날리는게 다일텐데
이 무슨 솜방망이 처벌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공무원분들 혹시 계시면 특히 식품위생과 분들께 여쭤봅니다.
영업정지감 아닌가요? 아니라면 대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을 제공한
식당이 영업정지가 아니면 대체 뭐가 영업정지인가 싶네요
아니면 과태료라도 매기던지,
이거 업무태만 아닌가요? 혹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느 부분까지 공개가 되는지?
딸기스무디에 스푼 넣고 갈아버린 유명 카페…“명치 따갑고 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