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 며칠전 인상요구하는 집주인

... 조회수 : 2,397
작성일 : 2025-02-12 17:17:26

특정 검색어로 포털 첫페이지에 똭 이글이 떠서 원글은 삭제합니다.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IP : 222.100.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2 5:22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모레 14일이 만기일인데
    15일에 계약서 쓰자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 2. 부동산
    '25.2.12 5:27 PM (211.212.xxx.14)

    저흰
    제가 깜박해서 때를 놓쳤는데
    혹시나하고 물었더니
    (계약일 기준 한달 좀 안되게 남았을때..)
    부동산에서 살짝 난색을 비쳐서
    말꺼내자마자 바로 줏어담았어요.
    세입자한텐 말도 못했고요.

  • 3. ...
    '25.2.12 5:27 PM (59.30.xxx.24)

    https://m.blog.naver.com/tmdgns0dbs/223757151133

    법적으론 안올려줘도 됩니다

  • 4. ...
    '25.2.12 5:29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한달전에 통화한 상태라서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전세가가 올랐으면 5프로 인상해 줄것 같아요

  • 5. ...
    '25.2.12 5:32 PM (222.100.xxx.132)

    12월 초에 전화왔을때 인상얘긴 없었고 집 내놓겠다고만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이때 인상얘길 했으면 저희도 준비했겠죠

  • 6. ai가 대답
    '25.2.12 5:32 PM (223.38.xxx.15) - 삭제된댓글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세요. 법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정했으므로 5% 인상을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묵시적 갱신 가능성: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서면 통지: 갱신 의사와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법률 상담: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합니다.

  • 7. ...
    '25.2.12 5:38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전세갱신청구권 계약서에 적고 5프로 인상해줄것 같아요

  • 8. ....
    '25.2.12 5:55 PM (182.221.xxx.81)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이전에 조건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주장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796 추합 기다리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17 2025/02/14 2,672
1674795 자식이 주는 고통이 제일 크지 않나요? 24 ㅁㅁㅁ 2025/02/14 6,384
1674794 베이킹고수님 알려주세요~~!! 6 궁금해 2025/02/14 1,003
1674793 인덕션 원래 자꾸 꺼지나요? 20 ... 2025/02/14 3,750
1674792 이영자씨 머리 푼 것보고 업스타일. 9 업스타일 2025/02/14 5,383
1674791 2/13(목)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5/02/14 704
1674790 돌싱 친구 연애해요.. 13 이쁜 2025/02/14 4,470
1674789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비결이 있을까요 22 굿모닝 2025/02/14 3,203
1674788 어제 초등 저학년 도와주려다가 경계당한 얘기 12 ... 2025/02/14 3,403
1674787 자궁근종통증이 어떤가요? 4 폐경 2025/02/14 1,838
1674786 어머니 돌아가셔서 너무나 그리워 하는 분들 29 어머니 2025/02/14 4,771
1674785 운동화.런닝화 잘아시는분.조언부탁합니다. 2 hippos.. 2025/02/14 1,079
1674784 계란찜이 너무 짜요 7 2025/02/14 1,715
1674783 김거니 잡으러 가는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13 마봉춘최고 2025/02/14 4,519
1674782 편두통이 몇일씩 가기도하나요? 9 ... 2025/02/14 1,184
1674781 폐경 하신분들 폐경인지 어떻게 아셨나요? 12 폐경 2025/02/14 4,127
1674780 본인집에서 음식해가면 더 편한거 10 음식 2025/02/14 3,404
1674779 트레이더스 생수는 어떤가요? 1 생수 2025/02/14 965
1674778 향이 좋은 샴푸 추천해주세요 15 ㅇㅇ 2025/02/14 3,028
1674777 아버지에 대한 사랑 6 .. 2025/02/14 1,865
1674776 카레가루 맛있는 거 추천 부탁드려요 7 카레 2025/02/14 2,192
1674775 스마일 라식 어떤가요? 병원도 너무 많아서 어디로갈지 11 어떤지 2025/02/14 2,536
1674774 유투버 찾아요 4 @@ 2025/02/14 1,392
1674773 홍차장이 대통령이 본인한테 전화한이유 뭐라고 했나요? 21 . 2025/02/14 6,917
1674772 언론개혁 꼭 해야합니다. 3 2025/02/14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