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 며칠전 인상요구하는 집주인

... 조회수 : 2,397
작성일 : 2025-02-12 17:17:26

특정 검색어로 포털 첫페이지에 똭 이글이 떠서 원글은 삭제합니다.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IP : 222.100.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2 5:22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모레 14일이 만기일인데
    15일에 계약서 쓰자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 2. 부동산
    '25.2.12 5:27 PM (211.212.xxx.14)

    저흰
    제가 깜박해서 때를 놓쳤는데
    혹시나하고 물었더니
    (계약일 기준 한달 좀 안되게 남았을때..)
    부동산에서 살짝 난색을 비쳐서
    말꺼내자마자 바로 줏어담았어요.
    세입자한텐 말도 못했고요.

  • 3. ...
    '25.2.12 5:27 PM (59.30.xxx.24)

    https://m.blog.naver.com/tmdgns0dbs/223757151133

    법적으론 안올려줘도 됩니다

  • 4. ...
    '25.2.12 5:29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한달전에 통화한 상태라서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전세가가 올랐으면 5프로 인상해 줄것 같아요

  • 5. ...
    '25.2.12 5:32 PM (222.100.xxx.132)

    12월 초에 전화왔을때 인상얘긴 없었고 집 내놓겠다고만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이때 인상얘길 했으면 저희도 준비했겠죠

  • 6. ai가 대답
    '25.2.12 5:32 PM (223.38.xxx.15) - 삭제된댓글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세요. 법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정했으므로 5% 인상을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묵시적 갱신 가능성: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서면 통지: 갱신 의사와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법률 상담: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합니다.

  • 7. ...
    '25.2.12 5:38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전세갱신청구권 계약서에 적고 5프로 인상해줄것 같아요

  • 8. ....
    '25.2.12 5:55 PM (182.221.xxx.81)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이전에 조건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주장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972 등기부등본 재산분할 ... 2025/02/17 1,252
1675971 벌써 며칠째 못씻었어요 8 2025/02/17 3,795
1675970 강남 할머니들은 참 젊어보이네요 19 지방사람 2025/02/17 7,748
1675969 대학신입생 내일 원룸 구하러 가야 하는데요. 10 지거국생 2025/02/17 2,329
1675968 혹시 주변에 매일 술 먹는데 건강한 사람 있나요 12 . . 2025/02/17 2,522
1675967 매불쇼에서 전광훈 손현보 얘기하네요 2 같이봐요 2025/02/17 1,837
1675966 이민기 드라마중 재밌는거 10 123123.. 2025/02/17 1,807
1675965 태아보험 1 8282 2025/02/17 701
1675964 심우정이 명태균 담당검사래요 ㅋㅋ 8 ㄷㄷ 2025/02/17 5,264
1675963 노트북 - 삼성 갤럭시북4 (15.6/C5/8GB/256G) 2 서울 2025/02/17 944
1675962 요즘ㅡ어금니 금으로 씌우면(크라운) 얼마나 할까요 8 요즘 2025/02/17 2,120
1675961 (탄핵인용) 제가 보기에는 박봄도 불안해보여요 5 안타깝다 2025/02/17 3,218
1675960 부모님 병원 케어 지치네요 ㅜㅜ 48 . 2025/02/17 17,201
1675959 혹시 샤워부스 유리 기스 복원 해보신분 있나요? 1 ㅇㅇ 2025/02/17 1,347
1675958 경희대 행정학과 vs 한국외대 자유학부 31 고3이 엄마.. 2025/02/17 2,939
1675957 NH개인농사 개인정보이용내역동의 톡은 뭘까요? 바다 2025/02/17 602
1675956 주위에 보면 50인데 80같은 사람이있고, 80인데 50같은 사.. 8 5080 2025/02/17 4,111
1675955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치는 CBS 김현정 ㅋㅋㅋ 15 ㅇㅇ 2025/02/17 6,616
1675954 상속세법 개정하면 이재명씨 뽑겠습니다. 14 ㅇㅇ 2025/02/17 2,124
1675953 초딩 1학년 세자리 뺄셈 어려워하나요? 11 모모 2025/02/17 1,442
1675952 다군 합격전화 받았어요 등록해야 하나요 3 수능 2025/02/17 2,947
1675951 여기서 보면 백수 히키코모리 시누 시동생 또는 언니 동생 등의 .. 1 2025/02/17 2,848
1675950 냉이 다듬기 힘들지 않으신지 18 요리 2025/02/17 3,022
1675949 대만 친구 선물 4 대만 2025/02/17 1,274
1675948 윤상 아들은 데뷔 1년만에 50억 벌었겠네요 6 ... 2025/02/17 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