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4,188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718 예쁘면 처가집 월300 보내도 암 상관없네요 19 ㅎㅎ 2025/02/13 5,697
1670717 코인 주문 질문드립니다. 3 ... 2025/02/13 1,465
1670716 윤은 직업을 잘못선택한듯 5 ㅎㄹㄹㅇㅇㄴ.. 2025/02/13 2,258
1670715 돌싱이여도 이쁘고 돈많으면 연애가 쉽던데요? 26 돌싱 2025/02/13 4,002
1670714 손목다쳤는데 아들이 반찬공수해다 줬어요 6 아들자랑 2025/02/13 2,559
1670713 2/13(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2/13 604
1670712 스카치테이프에 메모해서 바로 붙이는 거 13 테이프 2025/02/13 2,931
1670711 재미있는 경험 6 중고거래 2025/02/13 1,657
1670710 몽클레어 패딩 22 ㅇㅇ 2025/02/13 6,682
1670709 짤 보고 깜짝 놀람 1 타임머신 2025/02/13 1,438
1670708 이런 글 볼 적마다 선생들 정말 마귀같아요 10 마리아사랑 2025/02/13 2,660
1670707 아파트값 초양극화 27 결말은 2025/02/13 4,379
1670706 아이 피 뽑고 간호사의 말이 계속 신경쓰이네요. 22 ㅁㅁ 2025/02/13 5,820
1670705 덕스어학원 숙제 16 ㅡㅡ 2025/02/13 1,795
1670704 전세 만기연장 후 보증금 반환, 이런 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2025/02/13 744
1670703 그릭요거트 잘드시는분 ~ 8 지혜를 2025/02/13 2,039
1670702 김건희는 24시간 내내 관저안에만 있는거에요? 1 ??? 2025/02/13 3,118
1670701 시선집중에 나온 명태균 변호사의 폭로 3 국짐140명.. 2025/02/13 2,487
1670700 추합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21 플럼스카페 2025/02/13 2,961
1670699 코스트코 올리브오알도 할인 할때가 있나요? 7 oo 2025/02/13 2,016
1670698 어머님들 이런 생각 한번이라도 해본적 없나요? 12 2025/02/13 2,905
1670697 천주교 신자이신 분들~ 절망과 공포감이 들면 어떻게 기도 하시나.. 14 보호자 2025/02/13 2,200
1670696 허벅지 안쪽살 이별시키기 2 허벅지 2025/02/13 2,100
1670695 애 있는 돌싱이 최악의 조건인가요? 28 8282 2025/02/13 6,341
1670694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의원의 대표 연설, 양당을 향.. 4 지지합니다 .. 2025/02/13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