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4,125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293 진심 왜 모두가 늙어 꼬브라져도 검은 머리여야해요? 60 ㅁㅁ 2025/02/23 24,229
1675292 요즘 대졸 취업시장은 어떤가요? 10 취준생 2025/02/23 3,077
1675291 리모델링 중인 아파트 매매 아시는 분.  9 분당 2025/02/23 2,154
1675290 정년퇴직하고,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3 실업급여 2025/02/23 1,968
1675289 방토보다 대저토마토로 마리네이드 해보니 훨씬 맛있네요ㅎㅎ 5 2025/02/23 2,339
1675288 인생비누를 찾았어요 7 비누 2025/02/23 5,949
1675287 모임에 돈 몇백 쓰는 사람 심리는 뭔가요? 37 ... 2025/02/23 7,349
1675286 오전 근력운동 하시는 분들 9 .. 2025/02/23 2,846
1675285 자녀도 자기 가족이 생기면 10 ㅁㄴㅇㅎㅈ 2025/02/23 3,651
1675284 60다됐는데 염색안한머리 14 ㆍ.ㆍ 2025/02/23 6,251
1675283 공부 머리는 98퍼센트 유전 아닌가요 24 결국 2025/02/23 5,947
1675282 사직 전공의들 "돌아가고 싶지만, 확실한 명분 있어야&.. 18 .. 2025/02/23 4,914
1675281 흉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6 2025/02/23 1,546
1675280 커피에서 차로 취향을 넓혀보고 싶은 사람을 위한 길라잡이 글 (.. 5 깨몽™ 2025/02/23 2,104
1675279 팔자란게 있나 싶었던 순간 8 ... 2025/02/23 5,004
1675278 '아시아 최고 미식의 나라' 일본은 4위, 대만은 2위...한국.. 10 ... 2025/02/23 5,121
1675277 주식 왕초보 질문 8 무명 2025/02/23 1,780
1675276 김현정의 뉴스쇼 짬짜미 논란에 대한 이준석의 해명 5 입벌구꺼져라.. 2025/02/23 2,576
1675275 돌발성난청 대학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5 돌발성난청 2025/02/23 3,009
1675274 일본 도쿄 가서 꼭 먹어보면 좋을만한 거 있을까요? 6 ㅇㅇ 2025/02/23 2,210
1675273 회사 친목비 정산을 안해요 7 공금 2025/02/23 2,679
1675272 검단에 아파트를 엄청 짓는데 9 ..... 2025/02/23 4,703
1675271 흉내도 잘 내. 2 우기 2025/02/23 1,361
1675270 이재명이 중도보수를 들고 나온건 기업친화정책을 위해서죠 18 ㅇㅇ 2025/02/23 1,747
1675269 수원시 장안구 쪽 2억대 아파트는 없겠죠?ㅠ 4 수원 2025/02/23 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