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강제로 질병휴직을 보낼수 없고 유급휴직은 연 90일? 60일? 제한이 있어서 본인이 치료받고 싶지않다며 완치확인서 제출 같은 절차도 없어서 월급받겠다고 복직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질병휴직도 무기한 갈수도 없고요.
임용고사보는 20대 시점엔 정상이다가도 발현될수있는 조현병 등의 망상증.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교사가 예상보다 매우 많아서 강제로 전체 심리검사 5년마다 받게하고 검사는 정상범위더라도 주변인 조사하고 강제휴직. 퇴직까지 시키게 법을 바꿔야합니다.
일선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어도 그저 휴직 반복하고. 학교장이 교무실에서 최대한 있도록 담임 안주고 학교장이 감시하는 수준입니다.그러니 이번처럼 사고가 생기는거에요.
그런데 교사다보니 담임은 안줘도 수업을 아예 안줄수는 없고 수업시간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망상증 때문에 협박하고 위협하는것도 비일비재해요.
정신질환자 차별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