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개인의견입니다. 반론은 얼마든지. 하지만 개싸움 피하기 위해 재반론은 안합니다. ㅎ
탄핵은 인용될까? 예스. 2말 3초, 늦어도 3월 중순.
그런데 정형식은 왜 그렇게 지엽말단 토씨까지 물고 늘어질까? 인용할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짜증이 나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신청은 인용될까? 아마도 예스. 여당 1인, 야당 1인, 합의로 1인이 기본 추천 원칙. 합의로 1인이 지켜지지 않아서 다수당이 추천한 경우가 수차례 이미 있었음. 국힘당은 헌재소장을 국힘 추천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조건부로 마은혁 추천에 동의한 것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국회의장에게 합의공문을 보내지 말았어야 함.
국회 의결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신청할 수 있나? 명시적 규정이 없으니 이의 제기는 가능함. 그동안 국회의장이 의결없이 행정소송 제기한 사례 다수 있었음. 최상목 측은 그건 재산상 "권리"의 문제이고 "권한"의 문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함. 이런 주장은 가능함. 단, 권한과 권리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권리 문제는 의장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권한 문제는 국회 의결을 통해서만 권한쟁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피청구인측 의견에 불과함. 받아들이고 말고는 헌재 재판관이 판단할 부분. 굳이 구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음. 구별해야 했다면 그런 규정 있었어야 함. 없다면 구별할 필요 없다고 해석해도 됨. 또한 국회측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국회 의결을 하겠다고 답을 함. 쐐기를 박는 발언임. 최소한 2주의 시간이 필요. 그렇다면 헌재는 최종 판결을 국회측 의결이 완료된 시점 이후로 미룰 수 있음. 결국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될 것.
마은혁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 재판에 참여하나? 참여하게 된다면 변론 갱신에 최소 1주일 이상 추가 소요. 즉, 윤석열 탄핵 인용은 더 늦어질 것.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미 만장일치 상황이라면 차라리 마은혁 재판관 관련 권한쟁의 소송 판결을 윤석열 탄핵 인용 이후로 미룰 것.
국힘당은 힘으로 밀어부쳐서 탄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노.
그런데 왜 탄핵 반대를 외칠까? 탄핵이 인용되었을때 자신이 희생적으로 싸웠다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당내 경선 통과하면 반이재명 정서로 해볼만한 승부라고 생각하고 있음. 권영세는 오세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적극 설득할 생각인 것 같음. 그외 홍준표 등은 가능성 없어보임. 김문수 되는걸 누구보다 막으려는 사람들이 현재 국힘 지도부. 한동훈은 당내 경선 통과 불가능.
문재인은 왜 지금 인터뷰를 했을까? 이재명 대세론을 더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자세 전환한 것.
김경수는 강력한 반명에서 왜 갑자기 톤다운을 했을까? 문재인이 자세 전환한 걸 눈치채지 못하고 강성 반명 주장한 것에 대해 문재인에게 한마디 듣고 문재인과 코드를 맞춘 것.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보니 태세전환 정치기술 잔재주를 쓸 줄 아는 것 같음. (잔재주는 현실 정치인들이 갖고 있어야 하므로 김경수 디스하는게 아니라 칭찬임. 이런 기본도 모르면 무식하게 밀어부치기만 하는 윤석열 같은 놈처럼 되는 거임)
이재명의 어제 국회 연설에 대한 평가는? 안정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음. 중도세력이 상당히 움직일 것. 헌정질서 유지 원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국힘 야유 들어주는 여유 좋았음. 인공지능 좋았음. 주 4.5일제 좋았음. 계엄군 칭찬 아주 좋았음. 방산은 전쟁을 내포하므로 언급안하는게 좋을 뻔. 대동세상은 너무 구시대적 좌파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철부지 운동권 용어라서 정말 별로였음. 대동세상은 없음.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임.
피선거권 박탈 항소심 리스크는 어떻게 되나?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이재명만 죽이는게 아니라 민주당도 수백억원대 선거자금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제 1당을 망하라고 벼랑에서 밀어내는 판결을 사법부가 하겠다는 의미임. 사법부가 대놓고 정치개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판결임. 법적 안정성과 체제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사법부의 스탠스가 아님.
대통령 당선되어도 유죄 판결 나오면 당선무효가 된다는데? 유시민 작가는 헌법 84조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언하였지만 헌재 사무총장 포함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보는 견해와 소추의 의미가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재판의 진행은 중단된다는 견해가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 팩트임. 여기서 재판의 진행은 계속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도 팩트.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이 냉정한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세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역할이 아니라 뒤따라가면서 시스템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미 대법원의 판결은 세상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추인해주는 것이지 사법부가 원하는 방향을 지시해주는게 아니라고 어느 유명한 미국 대법관이 말했던 것 같음.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말해놓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미루는 것은 얼마든지 합법적임. 대통령 재임중 지금 윤석열처럼 난폭하게 국정을 운영하면 사법부가 당선무효형 때려버릴 수 있는 레버리지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음. 대통령 당선후 재임중 헌법재판소가 84조에서 말한 소추에 재판의 진행까지도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할수도 있음.
결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최소한 50%는 넘어가는 것 같음. 극렬반대 세력이었던 친문이 변했고 태생적으로 이재명 비토가 심했던 사법부가 현실을 직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재명의 정책에 찜찜함을 갖고 있었던 중도와 합리적 보수세력을 크게 안심시키는 국회 대표연설을 어제 잘 했음. 오늘 여당 대표 연설할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여당 의원들과 구별이 되도록 품위를 지켜서 경청하면서 때로는 박수 정도도 쳐주는 아량을 베풀어도 좋을 듯.
PS: 미장 탈출후 국장 재진입은 지능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