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43867?sid=102
노인돌봄인력 도입 위한 외국인 조사
E-9 비자 내 '요양보호사' 가능 검토
정부, E-7 대응… "자격증 분야 안 돼"
고령화·인력난… "수요 빠르게 대응"
서울시가 외국인 노인 돌봄인력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E-7(특정활동)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했지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해서도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극심한 인력난을 빠르게 메우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영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인력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인력 도입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이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배경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부에는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세운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육성 계획은 외국인 유학생(D-2)과 국내 대학 졸업 후 구직 비자(D-10)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고 있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같이 단기간 내 대규모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외국인 인력 운영 과정에서 비자를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입장이다.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을 활용하자는 취지는 같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전문자격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서울시가 요구하는 E-9 비자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고 나섰을 당시에도 고용부 등은 난색을 표했다.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전문직으로, 제조업·농업·축산업 등 비전문업종 취업을 위한 비자인 E-9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빠른 인력 수급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와 국가자격증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중장기 수급안을 세우겠다는 정부 간 간극이 좁혀져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정부가 E7을 통해 돌봄인력 확충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들을 E9에 포함시킬 경우 이들이 어디서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취득할 것인지,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