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외를 아는 엄마 아이에게 받으려고하는데요

과외공부 조회수 : 1,193
작성일 : 2025-02-10 14:18:16

댓글 참고해서 스카 예약하러 갑니다~

IP : 59.187.xxx.2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0 2:21 PM (211.250.xxx.195)

    말해보세요
    장소제공 신경쓰이긴해요 ㅠㅠ

  • 2. ...
    '25.2.10 2:21 PM (61.77.xxx.128)

    과외라는게 보통 쌤이 집으로 오시는건데

  • 3. 보통은
    '25.2.10 2:29 PM (223.38.xxx.5)

    전문 과외샘이 집에 공부방을 차린 게 아니면
    자기 집을 제공하진 않죠…
    선생님에게 장소 제공하라고 바라는 거예요 원글님. 장소는 원래 과외 받는 학생이 마련하는 건데요.

    집 오픈하기가 신경 쓰이시면 스터디카페의 단독 룸을
    과외 시간만큼 예약해 쓰세요. 시간당, 2인당 얼마
    기준 있어요.
    거기가 면학 분위기 잡히고 조용하고
    학생도 집 아니니까 풀어지지 않고 괜찮을 거예요.
    물론 비용은 학생 측에서 내고요.

  • 4. 내집에서
    '25.2.10 2:31 PM (39.7.xxx.82) - 삭제된댓글

    해야 책임감 있게 하죠.
    학원도 보면 일찍 끝내주거나( 일요일 수능수업인데 다음 학원 수업간다고) 성실히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 스카에서도 안좋은 일 있었고..
    전 우리집에 오는 게 맘이 놓여요.
    매 수업 피드백도 바로 들을 수 있고요.

  • 5. 원글이
    '25.2.10 2:36 PM (59.187.xxx.235)

    네 댓글 참고해서 스카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내용은 지울게요!

  • 6. .....
    '25.2.10 3:47 PM (112.155.xxx.247)

    [Web발신]
    최근 스터디카페내 불법 교습행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행위는 불법이므로 참고하여 적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터디카페내 대여공간에서 학생대상으로 입시과목 등 교습을 하는 행위 금지
    ※ 천안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도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대상으로 교습을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 학원(교습소)에서 인근 스터디카페 공간을 활용하여 교습을 하는 행위 금지 -> 행정처분 대상(무단위치 변경/교습정지)
    ※ 학원(교습소)는 신고된 학원(교습소)를 벗어나서 하는 교습행위는 모두 불법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된 주거지(학습자·교습자)를 벗어나서 하는 교습행위는 모두 불법
    - 스터디카페에서 시간제 강사 등을 채용하여 교습을 하는 행위 금지

    [천안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제가 오늘 받은 문자에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참고하시라고 올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5318 성수동도 오피스건물이나 상가가 공실이 많나요? 1 ㅇㅇ 2025/02/10 1,031
1685317 한약은 간에 나쁘다가 낭설이랍니다. 41 ㅇㅇ 2025/02/10 4,538
1685316 시어머니 첫제사 날짜가 11 자정기준이 2025/02/10 1,821
1685315 소득 낮고 대출 많으면 한도↓...전세대출 더 조인다 6 .. 2025/02/10 1,065
1685314 68세 엄마 실비보험 가입 고민 4 ㅇㅇ 2025/02/10 1,242
1685313 와시셔츠 깃 때 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9 ... 2025/02/10 778
1685312 국민의힘, 전한길 고발 종결 촉구 18 공공연히수사.. 2025/02/10 2,206
1685311 여의도는 상가 공실이 없네요 5 2025/02/10 2,274
1685310 박해미 이사가는집 어딜까요? 8 ㅂㅎㅁ 2025/02/10 5,053
1685309 국민의힘은 또 계엄할 것 같네요 35 .... 2025/02/10 4,936
1685308 신세계 본점 주차장 몇시부터 진입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1 ㅁㄹㅇ 2025/02/10 376
1685307 만약 나경원 서을시장 나오면 또 찍어주겠죠 6 2025/02/10 725
1685306 헌재, 최상목 측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증인 신청 기각 2 방가일보기사.. 2025/02/10 1,941
1685305 가자미나 달고기로 어탕국수하면 이상할까요? 8 궁금 2025/02/10 363
1685304 귤을 많이 먹으면 노랗게 변하나요? 10 얼굴 손 2025/02/10 883
1685303 여론조사 꽃.. 2월 3일 9 진짜 2025/02/10 1,874
1685302 연속혈당측정기 착용 중인데 밥 먹기 무섭네요. 24 .. 2025/02/10 2,793
1685301 민주당지도부가 계엄선포할 수 있다고 계속 경고했던것 다 잊었나봐.. 3 00 2025/02/10 940
1685300 지금 삼성전자 주식 들어가는 거 괜찮나요? 7 ..... 2025/02/10 2,410
1685299 정지선셰프의 티엔미미 가보신분? 8 ... 2025/02/10 2,356
1685298 세입자가 보일러 이상하다고 점검 출장 불렀는데 출장비 9 궁금 2025/02/10 2,071
1685297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겸손몰에서 이번에 스카프 사신 분? 8 탄핵인용기원.. 2025/02/10 1,499
1685296 반전세 세입자가 이럴경우 3 ㅇ ㅇㅇㅇ 2025/02/10 794
1685295 나경원 '민주, 법사위원장직 돌려달라' 30 ㅋㅋ 2025/02/10 2,873
1685294 작은방 하나가 옷방인데요 6 ** 2025/02/10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