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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등기 문의요

미모 조회수 : 800
작성일 : 2025-02-09 16:28:25

아파트 매수하고

잔금을 치는날 법무사가 등기때문에 오기로 했는데 

그날 등기비용을 다 내는건가요?

집이 금액이 좀 돼서 등기 비용이 9천이 넘어요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 안 빠져서

주인이 3억 정도만 3일후에 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3억 여유는 없고 1억정도는 3일 후에 받아도 될거 같은데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건지요)

잔금날 (지금 전셋집 계약기간도 이 날까지)

바로 9천을 다 법무사에게 내야하는거면

1억정도는 여유 없는 셈이라서요

 

주인이 싹 다 주면 제일 좋은 경우이긴 합니다만

 

IP : 58.29.xxx.9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9 4:47 PM (61.79.xxx.23)

    부동산에서 소개한 법무사인가요?
    그럼 좀 비싸요
    어플 법무통 설치하고 견적 받아 보세요
    여러군데서 날라 오는데
    그중 후기 좋은곳에서 하면 되요

  • 2. ...
    '25.2.9 4:49 PM (61.79.xxx.23) - 삭제된댓글

    법무사한테 잔금을 주는게 아니고 잡주인한테 줘야죠
    법무사는 등기비용이요

  • 3. ...
    '25.2.9 4:49 PM (61.79.xxx.23) - 삭제된댓글

    법무사한테 잔금을 주는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줘야죠
    법무사는 등기비용이요

  • 4. 등기
    '25.2.9 5:27 PM (175.209.xxx.181) - 삭제된댓글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를 다내야 등기소에서 서류 접수가 됩니다.
    잔금 당일에 하는 이유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전 집주인이 대출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가능하면 돈을 준비해서 당일에 법무사 통해 하는 것이 깔끔해요.
    대츌 없으면 셀프등기해서 비용절감 할 수도 있고요.

  • 5. 등기
    '25.2.9 5:31 PM (175.209.xxx.181)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를 다내야 등기소에서 서류 접수가 됩니다.
    잔금 당일에 하는 이유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전 집주인이 대출 등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가능하면 돈을 준비해서 당일에 법무사 통해 하는 것이 깔끔해요.
    대츌 없으면 셀프등기해서 비용절감 할 수도 있고요.

  • 6. ...
    '25.2.9 5:52 PM (222.232.xxx.240)

    취등록세는 카드결제 가능해요
    서울은 스택스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 앱에서요
    국세는 카드 수수료 0.8프로 있지만 취등록세는 지방세라서 없습니다
    농협카드 무이자6개월 행사하니 알아보세요

    법무사에게 카드결제 이야기하면 채권할인액이나 수수료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카드결제 하도록 전자납부번호 알려줘요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통으로 견적받으면 은행법무사가 가격 맞춰줘요

  • 7. ...
    '25.2.9 5:54 PM (222.232.xxx.240)

    취등록세 여러장 카드와 현금등으로 분할결제도 가능합니다
    금요일 등기하면서 많이 알아봤어요

  • 8.
    '25.2.9 6:30 PM (58.29.xxx.99)

    법무통으로 최저가 견적 받아서 거기랑 진행해요
    부동산 소개한곳보다 훨 싸더군요
    셀프는 자신이 없어서요;;;
    카드결제도 되는군요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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