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207193217745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 고용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207193217745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 고용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폐지해야죠.
전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법.
책방 운영하시는 문통도 이제는 그 부당함을 아시겠죠
외국인 일자리 늘려주려 난리가 났네요.
실업급여 자격 수급 완화는 안되고요
누구 좋으라고 실업급여 자격완화하나요????? 웃기네요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
웃기네요. 222222
월급받던 근로자는 실업수당 주는데
월급주고 세금내다 못 버텨 문 닫은 자영업자도에게 당련히 줘야죠
멀쩡한 직장인들을 모두 알바생 계약직
고용 불안정하게 만들더니
이젠 주휴수당 마저 없앤다고요?
시계가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이건 아니죠~~
정책 실패 무능한 정권이
국민에게 옴팡지게 뒤집어 씌우네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예요.
실업수당 받고 싶으면 자영업하지말고 취직해야죠.
교수같은 사람들은 실업수당 못 받아요. 다 주게되면 고갈되죠
국민연금꼴 나는 것. 몇십년씩 붓고도 실업급여 못받은 사람도 있는데.... 자영업할 자세도 안되어 있네요.
사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인 폐업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으로 자영업자 본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자영업자 스스로 고용보험가입하고 1년이상 낸 사람. 매출하락 증명...
이정도인데 뭘 완화하나요???? 나 그만두고 쉬어도 돈줘 소리 같네요
이젠 주휴수당 마저 없앤다고요?
시계가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이건 아니죠~~
정책 실패 무능한 정권이
국민에게 옴팡지게 뒤집어 씌우네요222222
대통령 되고 주휴수당 바로 없어진다고 들어서 우이씨 했었는데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늘리는 것만 신경쓰고 주휴수당에는 별 관심이 없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