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939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494 옛날 박하사탕 어디팔까요 2 . . . 2025/02/06 1,108
1673493 초경 후에도 좀 클까요? 30 ... 2025/02/06 2,747
1673492 근데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이혼하라고 하고싶으세요 그냥 참고살라.. 30 00 2025/02/06 5,199
1673491 류마티스 수치 높게 나왔대요ㅜㅡ 8 ㅡㅡ 2025/02/06 2,128
1673490 케이블타이로 문을 봉쇄할수 있나요 1 머저리들 2025/02/06 1,435
1673489 20 대 직장인 딸이 직장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 8 Dd 2025/02/06 2,587
1673488 싱크대 시트지 셀프리폼 할만한가요? 5 설프 2025/02/06 1,439
1673487 소변 본 후 이런 증상 뭘까요? 21 ... 2025/02/06 4,296
1673486 707 김현태 단장 23 말바꾸기 2025/02/06 4,865
1673485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어떤식으로 냉동하나요? 3 ... 2025/02/06 1,319
1673484 눈 엄청 옵니다~ 15 레몬 2025/02/06 4,723
1673483 주방집게중 가위모양으로 된거 잘 쓰이나요? 6 ㅇㅇ 2025/02/06 1,523
1673482 남편 배나 온거 진짜 너무 싫어요. 17 ... 2025/02/06 3,928
1673481 귀마개가 수면의 질을 바꿔주네요 15 ........ 2025/02/06 3,264
1673480 차량용 청소기 추천 부탁드려요 추천부탁 2025/02/06 1,059
1673479 저 천주교로 개종할까봐요 22 ㅁㅁㅁ 2025/02/06 3,900
1673478 팜유가 첨가된 땅콩버터 4 어떻게 할까.. 2025/02/06 1,573
1673477 신남성연대 배인규가 곽종근 대머리라 놀리는 댓글 4 ㅇㅇㅇ 2025/02/06 1,953
1673476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5 2025/02/06 1,939
1673475 유시민 딸, 아들 뭐하나요? 45 궁금 2025/02/06 20,859
1673474 엄마와의 관계 어쩌면 좋을까요 5 ㅇㅇ 2025/02/06 2,457
1673473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도우미 같은게 있나요? 7 ㅇㄹㅇㄹ 2025/02/06 6,101
1673472 요즘 정기예금 이율 괜찮은곳 어디일까요. 5 2025/02/06 3,229
1673471 욕실 스위치 주변 흰색 벽지가 까매요ㅠㅠ 10 ... 2025/02/06 2,719
1673470 좀이따 치과갈껀데 너무 무서워요 10 무서워 2025/02/0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