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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질문이요

쿠쿠 조회수 : 826
작성일 : 2025-02-05 21:04:25

제 명의로된 아파트에 저와 엄마가 세입자로 되어있고,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고, 엄마는 병원에 계시는데요- 국민연금이 나오고 있고, 1년전 질병 발병으로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가 있는데, 저와 엄마가 한곳의 세대로 되어있어서 제 수입과 엄마 연금수입이 더해져서 엄마는 장애연금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친척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엄마가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IP : 61.254.xxx.8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탄핵
    '25.2.5 9:14 PM (140.248.xxx.3)

    어머니 명의 아파트 때문에 연금 못 받는거 아닌가요?
    장애인 본인이 재산이 없어야 해요
    따님 재산이나 월급은 영향 없어요

  • 2. 오잉?
    '25.2.5 9:32 PM (121.173.xxx.149)

    장애인 본인이 재산이 없어하는건 아니고
    소득선정 기준이 있어요
    엄마명의 아파트가격 국민연금 금액등
    자식수입은 상관 없는거 같은데
    거주하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복지과에가서
    상담하는게 정확한 답변이겠죠

  • 3. 쿠쿠
    '25.2.5 9:35 PM (61.254.xxx.86)

    복지과에서는 저와 엄마가 같은 세대로 있기때문에, 엄마의 연금과 제 수입을 합쳐 125만원이 넘으면 엄마에게 장애연금이 가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엄마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125가 안넘으면 장애연금 78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 4.
    '25.2.5 9:37 PM (59.26.xxx.224)

    노령이 돼면 기초연금을 받기에 장애연금 못받을걸요.

  • 5.
    '25.2.5 9:45 PM (182.230.xxx.27)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2가지가 있는데
    장애연금은 질병의 정도가 문제지 재산이랑은 상관없어요.
    장애인연금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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