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된 아파트에 저와 엄마가 세입자로 되어있고,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고, 엄마는 병원에 계시는데요- 국민연금이 나오고 있고, 1년전 질병 발병으로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가 있는데, 저와 엄마가 한곳의 세대로 되어있어서 제 수입과 엄마 연금수입이 더해져서 엄마는 장애연금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친척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엄마가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