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가족은 부인과 자식 두명이라면
만약 상속재산중
30억짜리 아파트 1채
10억짜리 땅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유언으로 아파트는 법정 상속가액대로
부인 1.5 자식 1 자식 1 이렇게 상속받고
나머지 땅은 100프로 전부 부인이 상속받는다면
이런경우 자식들이 자기도 땅에 지분이 있다고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미 아파트의 2/7 받은거로 법정상속분의 유류분 비율이 넘으니
안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식중 한명이 어디서 소송걸수있다 들었는지 완강하게 나와서요
참 콩가루 집안같아서 여쭤보기 그렇긴 한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