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같은거 쓸때
내용증명 보내는거라고 하던데
방법아시는분 계신가요?ㅠ
차용증같은거 쓸때
내용증명 보내는거라고 하던데
방법아시는분 계신가요?ㅠ
똑같은거 3장 써서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 하신다고 하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형식대로 하면 되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차용증은
내용증명 필요없이 양식대로 쓰시고
빌린돈이 입금 안되면
차용증 복사첨부한 내용증명 제출해야
그 시기부터 미납에 대한 민사준비 서류 되는거예요
공증 받으라는걸 잘못 들으신거 아닌지...ㅎ
내용증명 말그대로.. 이런이런 내용으로 보냈다는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겁니다. (그냥 주고받으면 내용을 확인해줄 제3자가 없으니깐요)
그래서..같은 내용을 총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시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1부는 상대방에게 우편발송, 1부는 내가보관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러니 가실 때 같은내용 서류 3부 작성하시고 상대방한테 보낼 우편봉투까지 챙겨서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 받으시면서 등기 보내시면 되어요~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걸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전세 만기에 나갈테니까 전세금 주세요, 라고 나는 진작에 통보했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