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께서 아파트를 세주고 월세를 받고
계신데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하라는
카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이런쪽으로 전혀 몰라서....)
정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께서 아파트를 세주고 월세를 받고
계신데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하라는
카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이런쪽으로 전혀 몰라서....)
정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수수료 내고 신고해 달라고 하면 되요
저도 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 하고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자현황 조사서를 세무서에 가서 작성하고 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피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하고
매년초 사업자현황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납부 해야합니다..
2주택이상이거나
1주택이어도 고가주택이면 해당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