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845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725 법을 어긴 판사놈이 재판을 하는 나라 지귀연 세상 9 2025/03/18 811
1695724 유명한 음식점의 위생 개념 3 .. 2025/03/18 2,354
1695723 나라가 평화로울때는 덕장이 나라가 위태로울때는 용장이 필요. 2 순이엄마 2025/03/18 556
1695722 당뇨 있는 분들은 모두 식이요법 철저하게 하시나요? 14 ㅇㅇ 2025/03/18 3,499
1695721 개운법 공덕짓는것 효과있나요? 8 .. 2025/03/18 1,797
1695720 헌재가 윤 탄핵해도 최상목의 헌재 불복은 괜찮나요? 7 ... 2025/03/18 1,276
1695719 침묵 깨고 이재명 직접 나선 이유 26 썩열 속히 .. 2025/03/18 4,584
1695718 전세계인이 탄핵판결을 실시간으로 볼겁니다. 1 탄핵인용 2025/03/18 532
1695717 이낙연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다른 후보 .. 44 ... 2025/03/18 2,833
1695716 온 국민이 다봤는데 헌재 뭐합니까 8 한심 2025/03/18 916
1695715 제육볶음도 맛없게 만드는 나 ㅜㅜ 45 ㅡㅡ 2025/03/18 3,950
1695714 외로운데...배가 부르니 3 흠냐 2025/03/18 1,465
1695713 집안 경제를 혼자 책임져야되는 경우에.. 2 ㅇ-ㅇ 2025/03/18 1,246
1695712 얼굴 살짝 고쳤는데 좀 부었거든요 중학교 학부모총회 가실건가요?.. 7 ㅊㅊㅊ 2025/03/18 1,970
1695711 여행 장소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15 dd 2025/03/18 1,613
1695710 수학 물리 화학 좋아하는 아이 공대 무슨과? 17 2025/03/18 1,470
1695709 중공타령하는 할머니 관심끕시다. 6 저밑에 2025/03/18 473
1695708 폭싹)박보검 배 한척이 지금 가격으로 얼마나하나요. 3 .. 2025/03/18 2,706
1695707 계란냄새때문에 미치겠어요. 4 ㅇㅇㅇ 2025/03/18 2,674
1695706 3/18(화)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18 336
1695705 구매후기에 왜 레시피를! 7 2025/03/18 1,672
1695704 윤건희탄핵)통밀빵 레시피를 보는데 6 암환우 2025/03/18 596
1695703 비동의 ㄱㄱ죄?가 요즘 거론이 되는 이야기인데 6 ........ 2025/03/18 510
1695702 신협 예금은 새마을보단 낫나요? 1 안정성 2025/03/18 1,319
1695701 최상목 본인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8 황당 2025/03/18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