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785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924 풀무원 떡국 어떤가요? 6 궁금해요 2025/02/02 1,394
1680923 오늘 오후 게시판은 반반으로 채울건가봐요. 11 에구 2025/02/02 1,249
1680922 지드래곤에 빠졌어요 8 지디 2025/02/02 2,412
1680921 반반 낸적 있는데 기분 나빴어요 31 반반 2025/02/02 5,929
1680920 더치페이가 갑자기 이슈몰이가 같은데.... 9 반반 2025/02/02 1,107
1680919 여배우중 젤 웃긴 배우가 황우슬혜였어요 24 ㅇㅇㅇ 2025/02/02 6,307
1680918 넷플 추리 스릴러 장르 추천해 주세요 20 . . . 2025/02/02 2,572
1680917 불편한 버스의자 3 ㅁㅁㅁ 2025/02/02 969
1680916 어그 부츠하면 어느 브랜드일까요? 12 부자 2025/02/02 1,847
1680915 솔직히 부정선거 아닌지 의심했어요. 30 저는 2025/02/02 3,440
1680914 진짜 반반 내는 여자가 있다고?? 29 반반 2025/02/02 3,122
1680913 헌법학자들 “마은혁 사건 먼저 선고가 헌법에 부합” 1 ㅅㅅ 2025/02/02 1,893
1680912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들 대거 타청 발령 (feat. 이대표 담당.. 2 김광민변호사.. 2025/02/02 1,479
1680911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관련 팩트체크 해줬네요!!! 4 사이트링크 2025/02/02 1,319
1680910 옥수수가루 뭐에 쓰나요? 3 가루 2025/02/02 708
1680909 청렴도 최하위 부산시 구의회 구청 3 내란당해체!.. 2025/02/02 679
1680908 나는 솔로 24기 정숙이요. 16 2025/02/02 4,203
1680907 자녀 자취 월세입금할때 2 ~~ 2025/02/02 1,790
1680906 반반 내는게 쪼잔한가요 42 반반 2025/02/02 4,131
1680905 다이슨 공기청정기(써큘레이터+가습기) 3 dd 2025/02/02 273
1680904 파크골프 아시는 분? 10 질문 2025/02/02 1,669
1680903 부정선거 의문사!!길거리 여론조사대표 3 왜 이런 일.. 2025/02/02 1,277
1680902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에 없는 출금 4 카카오 2025/02/02 807
1680901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 13 선의 2025/02/02 2,426
1680900 각막에 뿌연거 안약을 아무리 넣어도 안나아지네요 5 73년생 2025/02/02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