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779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479 엄마가 8 .. 2025/02/02 1,352
1681478 윤며들고 명신이를 걸크러쉬라 7 ㄱㄴ 2025/02/02 772
1681477 인생 잘못 살았네요 32 오십 2025/02/02 6,920
1681476 갱년기 영양제 뭐가 좋은가요? 5 oli 2025/02/02 1,489
1681475 2007년식 소렌토 굴러 갈까요? 11 .. 2025/02/02 944
1681474 수정)일본에 대해 생각이 바꼈어요 42 ... 2025/02/02 4,467
1681473 너구리순한맛(식초/애플사이다비니거) 넘 맛있어요 1 Aaaaa 2025/02/02 1,404
1681472 골드버그 前주한 美대사 "계엄은 엄청난 실수·非민주적.. 2 ... 2025/02/02 1,752
1681471 퇴행성 관절염 좀 여쭤볼께요 10 그래도 2025/02/02 1,258
1681470 성당미사요 7 ^^ 2025/02/02 1,129
1681469 군인연금 11 2025/02/02 2,041
1681468 오늘 하루 서울 혹은 근교..어디갈까요? 15 오늘 2025/02/02 1,707
1681467 종부세 몇백, 몇천, 1억 트라우마 있는 분 67 .... 2025/02/02 3,476
1681466 애들이랑 육체적 이질감이 없어서 신기해요 21 22 2025/02/02 4,579
1681465 중국해커들이 윤석열 당선 시켰다 이말인가요? 7 0000 2025/02/02 995
1681464 아파트에서 전기 히터 사용하시나요? 9 추워 2025/02/02 1,264
1681463 요즘엔 등산복 비싼거 많이입든듯~ 8 등산복 2025/02/02 2,447
1681462 마은혁 판사님 10 --- 2025/02/02 2,779
1681461 목폴라 이너티 2 주름 2025/02/02 934
1681460 한달 50정도 없는 돈 취급 가능한데 재테크? 19 ........ 2025/02/02 4,744
1681459 칼국수 먹으러 갈건데 3 2025/02/02 1,734
1681458 뒷구르기 가능하신가요 14 ㅇㅇ 2025/02/02 2,107
1681457 며칠전 눈펑펑 오는 날 이사하신 분 7 ... 2025/02/02 2,923
1681456 연말정산으로 월급의 3분의1이 날아갔네요ㅠㅠ 14 ㅠㅠ 2025/02/02 6,889
1681455 이재명되면 주식 살아날거 같아요 67 저는 2025/02/02 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