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후 추심업체 통해서 해결해보신분 계신가요? 수수료는 센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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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통해서 돈 받아보신분?
음 조회수 : 637
작성일 : 2025-02-01 13:34:50
IP : 39.119.xxx.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모르지만
'25.2.1 1:40 PM (39.112.xxx.205)상대한테 재산이 없으면 수수료만 날리게 돼요
민사 승소 했으면
상대 명의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전자소송으로 가능해요2. ..
'25.2.1 3:04 PM (39.118.xxx.199)법인은 가능성 제로
개인이면 선수금조로 줘서 합법적인 방법 가능한 걸 알아보고 업체도 덤벼 듦.
고려는 25프로 그외는 보통 20프로
예전 친정 아버지가 받은 적 있어요.3. ㅇㅁㄱ
'25.2.1 7:12 PM (39.115.xxx.69)30프로 수수료 맞죠?
온갖거 법으로 해도 없어서 못준다고 하더이다.
예전에 최후통첩으로 채권추심으로 맡긴다고 하니 연락와서 세번에 나눠서 두달만에 갚아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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